판결요지
신청인들에 대한 피신청인법인의 징계해고를 무효로 보는 이상 신청인들은 여전히 피신청인법인의 피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한 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인들의 지위를 부인하고 있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법인을 상대로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고, 신청인들은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을 비롯한 중요간부들이며 신청인 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인들이 단체협약 개정을 위한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서 단체교섭 도중에 이 사건 징계로 해고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법인의 피용자로서 지급받는 임금 이외에 특별한 수입이 있거나 다른 특별한 재산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법인의 피용자로서 지급받는 임금이 신청인들과 그 가족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들에게 임시로 피용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최저생계의 유지를 위하여 신청인들이 해고당시 피신청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통상임금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최저생계비 상당의 임금을 임시로 지급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해고당한 다음달인 1990.10.1부터 신청인들의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청구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말일에 최저생계비 상당의 금원으로 신청인 설○근에게는 금 350,000원을, 신청인 안○경, 박○원에게는 각 금 400,000원을, 신청인 신○교에게는 금 300,000원을 각 임시로 지급함이 상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