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 B, C의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 A의 항소비용은 같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위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1. 피고가 1987.12.30.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1987.12.30.부터 위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349,618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B가 피고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1988.4.18.부터 위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310,14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회사가 1988.4.8. 원고 C에 대하여 한 무기정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위 원고에게 1988.4.1.부터 위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금 287,612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확인청구부분에 관하여 선택적으로) 원고 C이 피고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원고 B, C은 원심에서 주위적으로, 피고가 1987.12.30.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한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1987.12.30.부터 위 원고들의 복직시까지 원고 B에 대하여는 매월 금 310,140원, 원고 C에 대하여는 금 287,612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1988.4.18. 원고 B에 대하여 한, 1988.4.1. 원고 C에 대하여 한 각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원고 B에 대하여는 1988.4.18.부터, 원고 C에 대하여는 1988.4.1.부터 각 복직시까지 매월 금 310,140원 및 금 287,612원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이유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피고의 이사건 폐업과 관련하여 1988.5.1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7.28.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정기간 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청구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각하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사건 청구를 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나, 노동조합법 제43조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절차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해고 등 불이익처분에 대한 공법상의 권리구제절차로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사법상의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어서, 위 원고는 위 권리구제절차와는 별도로 해고등 불이익처분의 사법상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없다.
원고 A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회사가 1987.12.30. 폐업하여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원고 A이 같은날 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은, 피고회사가 1988.3.16. 위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회사를 재가동하였는 바, 위 폐업조치는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 노동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근로자들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행하여 진 위장폐업에 불과하고, 또 1988.3.16. 피고회사를 재가동하면서 피고회사 사원들을 선별입사 시키기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채용하면서도 원고 A을 포함하여 농성파업을 주도했던 노동조합 간부들에게는 입사서류의 제출을 폭력으로 막는 등 재입사의 기회를 주지 아니 하였으니, 위 원고의 재입사서류의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위 원고에 대한 1987.12.30.자 해고처분은 취업규칙 등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채 위장폐업이라는 부당한 방법에 의하여 한 것으로서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해고처분의 무효확인과 1987.12.30.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 349,618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회사의 폐업조치가 위장폐업이고 피고회사가 원고 A의 재입사서류의 제출을 폭력으로 막았다는 내용의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E, F, 당심증인 G의 각 증언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회사의 폐업과 재가동, 근로자들의 재입사 경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도 원료가 굳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부 공장에서 기계를 계속 가동한 사실이 있다는 당심증인 H의 증언과 피고회사가 1988.3.16. 폐업조치를 철회하고 공장을 재가동한 사실만으로는 피고회사의 위 폐업조치를 위장폐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1 내지 을제 7호증의 4, 을제14호증 내지 을제22호증의 4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당심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회사는 근로자 약 750명을 고용하여 도자기, 위생도기 등을 제작하는 회사인데 1987.12.1.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위 조합은 대의원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같은달 15. 16:30경에 개최하려고 계획하다가 피고회사가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자, 노동조합 집행부는 같은달 15.17:20경 위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피고회사와 합의하였다.
그러나 노동조합 측은 다수조합원의 반대로 같은달 15.12:00경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피고회사 식당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총회에서 회사 측에 같은해 12.16. 대통령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같은해 12.17. 단체행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고 위 임시총회 직후부터 대부분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며 농성에 들어갔다.
위 농성이 장기화되자 피고회사는 같은달 17.부터 같은달 21.까지 휴업공고를 하였는데, 위 휴업기간 중 생산품의 출고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증대되어 조속한 정상가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측과 "대통령선거일의 유급휴일 처리문제는 차후 단체협약체결과정에서 논의하고, 1987.12.17.부터 같은달 19.까지 농성기간 중의 임금은 60%를 지급하며, 같은달 21.부터 같은달 26. 중에 작업을 개시하고, 당시 농성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는 금번에 한하여 전체근로자에게 사과문을 배포(단, 사과문 작성은 1987.12.21.중으로 노사합의 하에 작성)"하기로 합의하였으나, 위 사과문 작성에 있어 노사간, 조합원들 상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회사가 같은달 22. 조업을 재개하였으나 위 합의사항 중 농성기간 중의 임금을 60%만 지급하기로 합의한데 불만을 가진 150여명의 조합원들이 일명 결사대를 조직하여 감소된 임금의 해결을 촉구하고, 노조임원의 퇴진을 요구함에 따라 결사대를 지지하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을 지지하는 근로자들 사이에 대립과 충돌이 계속되어 같은달 22.부터 같은달 30.까지 사이에 다른 근로자들의 조업을 서로 방해하고 피고회사의 식당 등을 점거하여 농성을 하는 등 피고회사의 정상적인 조업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도달하였다.
위와 같이 노사 및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으로 농성이 장기화되고 정상적인 조업이 불가능하게 되자, 피고회사 관리직원들은 관리부재, 작업지시거부, 작업장 무단이탈, 불법집회농성, 질서파괴 등을 이유로 피고회사에 폐업건의서와 함께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였고, 같은달 28. 피고회사는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정상적인 조업의 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파산위험이 오기 전에 회사를 폐업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피고회사는 같은달 30. 구미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였다
피고회사는 위 폐업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전직원과의 근로계약을 종결시켰으며, 같은달 31.부터 예비군카드를 지역에 발송하고, 종업원들에게 퇴직금, 해고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였고, 위 퇴직금등의 수령을 거부하는 약 80명의 종업원들에 대하여는 법원에 공탁하였다.
그 후 피고회사의 위 폐업조치가 근로자들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하청업체 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는 이유로 관계행정청으로부터 재조업을 권유받아 오던 중, 1988.2.26. 피고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 755명중 674명이 참석하여 피고회사 재가동을 위한 사태수습대책회의를 열고, 위 회의의 결의로 피고회사에 조속한 재가동을 건의하였다. (위 대책회의에 원고들도 참석하여 사태수습안에 대한 투표까지 하였다)
이에 피고회사는 위 건의를 받아들여 1988.2.29. 회사를 같은해 3.11.부터 재가동하기로 하고, 이미 퇴직조치가 완료된 전근로자에게 같은해 3.5.까지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도록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구 노동조합 집행부의 부장급 이상은 모두 퇴사하되 재가동시 채용여부는 피고회사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위 대책회의의 결의와 상관없이 구 노동조합의 모든 간부들에게도 재입사기회를 주었으며, 같은해 3.16.부터 회사를 재가동하였다.
그 후 피고회사는 1988.3.28. 그때까지 재입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같은해 4.2.까지 재입사서류를 제출하도록 다시 기회를 주었고, 다수의 구 노동조합 간부들 및 원고 B, C은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원고 A은 별다른 사정없이 피고회사에 재입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와 이에 따른 노사간 및 조합원들 상호간의 갈등이 장기화되어 정상적인 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생산품 출고지연으로 회사 경영에 막대한 타격을 주자, 피고회사가 사원총회의 결의에 따라 폐업조치를 단행하고 퇴직금의 지급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처리를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보여지고, 그 후 재입사과정에서도 원고 A의 주장과 같은 선별입사 등의 부당한 점이 엿보이지 아니하므로, 1987.12.30. 폐업에 의한 해고가 위장폐업으로서 무효라는 원고 A의 주장은 이유없고, 따라서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 부분도 이유없다.
원고 B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회사의 1987.12.30.자 폐업조치에 의하여 원고 B가 해고되었다가 피고회사의 재가동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8호증의 1 내지 3, 을제9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원고가 1988.4.1.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의 기간중 15일동안 무단결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같은달 18. 당연면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B는, 1988.3.18.08:00경 피고회사에 출근하다가 노동조합 간부들이 피고회사의 구사대에 의하여 폭행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항의하다가 같이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고 쫓겨난 후 치료를 받았으나 그 후유증과 폭력에 대한 공포심으로 정상 출근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무단결근을 이유로 면직되었는 바, 위 면직처분은 사실상 징계해고로서 위 원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이 변명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 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위 원고는 현재 피고회사 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위확인과 동시에 복직시까지 매월 금 310,140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2호증의 2, 을제8호증의 1 내지 을제9호증의 2, 을제12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당심증인 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 B는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달 18. 아침 피고회사에 출근하다가 경리차장인 소외 J과 다투어 전치 약 2주일을 요하는 우하퇴부타박상 및 찰과상을 입고 그 날부터 같은달 31.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면서 10일간은 결근계를 내고 결근을 하였고, 1일은 조퇴를 하였으며, 3일간은 정상출근 하였으나, 위 치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4.1.부터 같은달 18.까지 사이에 아무런 이유없이 피고회사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같은해 4. 10. 피고회사에 잠시 나와 근로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임금을 수령해 간 사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당연면직)는 "종업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퇴직수속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호. 근로자가 월간 5일 이상 무단 결근시에는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회사는 위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가 위 취업규칙 제108조 제11호에 해당된다고 보아 1988.4.18.자로 원고 B를 당연면직 처리한 사실. 한편 피고회사의 취업규칙은 위 당연면직 규정과는 달리 제99조 내지 105조에서 징계 및 이에 따른 해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기한 징계처리규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을제10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E, F, 당심증인 G의 각 증언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는 위 상해로 인한 치료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18일간 피고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피고회사에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위 원고가 무단결근기간 중에 피고회사에 잠시 나와 임금을 수령해 가면서 근로여부에 대한 의사를 밣히지 아니한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이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11호의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니, 위 원고는 피고회사의 위 면직 규정에 따라 1988.4.18. 당연면직처리 되었다 할 것이고(피고회사의 취업규칙 및 징계처리규정에 징계 및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원고가 당연면직된 것을 징계해고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원고가 현재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그 지위확인과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위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원고 C의 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회사의 1987.12.30.자 폐업조치에 의하여 원고 C이 해고되었다가 피고회사의 재가동으로 인하여 위 원고가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제9호증의 1 내지 을제13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C은 1988.4.8. 열린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에서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였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을 하였고, 회사내에서 회사 또는 상사를 바방 중상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기정직이 의결되어 동일자로 무기정직처분을 받았으며, 무기정직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해제되지 않을 경우 당연면직 된다는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 제9호의 규정에 따라 1988.10.8. 당연면직처리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C은, 위 징계사유와 같은 비행을 저지른 바가 없고 오히려 피고회사의 구사대로부터 심한 감시와 모욕을 당해 오던 중 1988.4.1. 피고회사의 직원인 소외 K 주임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채 쫒겨 났으며, 가사 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위 무기정직처분은 과중한 것이어서 재량권을 일탈하였다 할 것이고, 또 위 1988.10.8.자 당연면직처분은 위 원고에 대한 해고처분의 편법에 불과하므로, 피고회사의 위 원고에 대한 1988.4.8.자 징계처분 및 같은해 10.8.자 당연면직처분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C은 현재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무기정직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현재 사원 지위의 확인을 구함과 동시에 위 원고가 쫓겨난 1988.4.1.부터 복직시까지 매월 금 287,612원의 비율에 의한 임금의 청구를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제9호증의 1 내지 을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I, 당심증인 H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갑제10 내지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와 원심 및 당심 증인 E, F, 당심증인 G의 각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 C은 1988.3.16. 피고회사에 재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같은달 18. 성형1과 작업장에서 소외 L가 비수세식 대변기를 위 원고의 생각대로 실어주지 않는다고 말다툼을 하다가 담당주임인 K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K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고, 같은달 21. 18:00경 퇴근을 하면서 소외 M, N과 합세하여 같은 근로자인 소외 O, P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고 그들의 멱살을 잡아 상의 단추를 떨어 뜨렸으며, 같은달 22. 07:50경 출근을 하면서 여자탈의실에서 각목을 들고 위 O, P에게 때려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다가 위 K에게 발각되어 앞으로 다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위의 일들을 모두 거론해서 처리하겠다고 경고를 받았으며, 같은해 4.1.08:45경 위 K으로부터 벽부착용 악세사리 작업자인 소외 Q이 12시에 퇴근을 하려고 하니 오후에는 위 원고가 대신 작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거부하였고, 그 시경 위 K이 이를 과장대리에게 보고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K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면서 땅에 뒹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0조는 징계의 기준 및 종류와 방법은 케이.엘.에이(KLA) 206 징계처리규정에 의한다. 라고 규정하고, 위 징계처리규정 제14조 제1항은 사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파면, 강등, 무기정직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6호. 업무상 상사의 지시명령을 불복종하거나 반항 또는 폭행 협박을 한 자. 제10호. 회사내에서 회사 또는 상사를 비방 중상하는 행위를 한 자.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1988.4.2. 위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같은달 8. 10:00 위 원고 및 K을 참석시키고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 원고의 각 행위가 피고회사의 징계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징계의 종류 중 무기정직을 선택하여 의결하고, 같은날 위 원고에게 무기정직처분을 하였다.
피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08조(당연면직) 제9호는 무기정직을 받은 자가 6개월 이내에 해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퇴직수속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회사는 위 원고가 개전의 정이 있을 때에는 다시 복직시킬 것을 검토하려 하였으나 위 원고가 그 날 이후 회사에 출근하지 아니하고 위 징계처분의 무효 및 원직복직만을 요구하므로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아 6개월 안에 위 원고에 대한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위 원고는 무기정직처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1988.10.8. 위 취업규칙에 따라 당면면직 처리되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C이 상사인 위 K의 지시에 불응하고 폭행을 가한 행위는 위 징계처리규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제10호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K과의 다툼경위와 그 이전의 비행 등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볼 때 피고회사의 징계위원회가 위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 종류로서 무기정직을 택한 조치도 적절하다고 보여지므로, 위 원고는 무기정직처분을 받고 6개월 후에 위 면직규정에 따라 당연면직되었다 할 것이니(피고회사의 당연면직규정과 징계에 관한 규정이 별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당연면직처분이 해고처분의 편법이라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위 무기정직처분이 무효라거나 위 원고가 현재 피고회사의 사원의 지위에 있다는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아가 복직시까지의 임금청구부분도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위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원고 B, C은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변경된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 및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이를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12. 24.
판사 이상현(재판장) 김수학 김창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