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및청구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3. 23.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991. 3. 23.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돈6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피고의 불항소 합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할 당시 노사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1심판결에 따르기로 하여 이른바 불항소의 합의를 하였으므로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이 사건 항소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출근정지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 초심판결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중이 없는바, 위 규정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1심판결에 의하여 부당노동행위로 판단이 된 경우에는 피고 회사가 항소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 이 사건 원심판결과 같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정당한 행위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어 원고는 이 사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기초사실
원고가 1988. 8. 24. 피고 회사의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1. 3. 23.자로 징계해고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징계사유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
원고는 위 해고가 정당한 징계사유없이 이루어진 것이거나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1) 원고가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 경주지부 부지부장으로 재직하면서 1990년도 임금교섭 및 단체협약갱신 교섭기간 중에 불법노동쟁의를 주도하여 업무를 방해하여 피고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2) 1990. 8. 15. 노동조합 사무장인 소외의 수당지급문제로 피고 회사 사무실에서 소란을 피워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3) 단체협약갱신교섭과정에서 쟁의행위가 금지된 냉각기간 중에 조합원을 선동하여 잔업을 거부하게 하는 등 불법노동행위를 주도하고, (4) 1990. 11. 13.부터 7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의 해고사유가 있어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위 해고는 정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6호증, 을 제10 내지 18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8, 을 제20 내지 28호증, 을 제29호증의 1 내지 6, 을 제30, 31호증, 을 제32호증의 1 내지 16, 25 내지 28, 30, 34 내지 38, 41, 42, 43, 을 제33호증의 3, 4, 5, 9 내지 25, 28, 29, 30, 을 제40호중의 각 기재와 을 제32호증의 17, 19 내지 24, 29, 31, 32, 33, 39, 40, 을 제33호증의 1, 2, 6, 7, 8, 26, 27,32, 33의 각 일부기재 및 원심증인 , 당심증인 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2호증의 17, 19 내지 24, 29, 31, 32, 33, 39, 40, 을 제33호증의 1, 2, 6, 7, 8, 26, 27, 32, 33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 , , 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중이 없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경주공장에서 근무하면서 1989. 11.경 노동조합 경주지부부지부장으로 선출되어 1990년도 임금교섭이 진행중인 1990. 4. 27.경부터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임시총회개최 명목으로 작업을 중단하거나 집단조퇴를 하는 등으로 불법쟁의를 하여 오다가 같은 해 5. 31.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본조 위원장 사이에 타결된 1990년도 임금협상 내용에 불만을 품고, 위 노조 지부의 임원들인 소외 , , , 및 같은 노조원 20여명과 공동으로, 위 임금교섭에 참여한 위 노조 지부장인 소외 으로 하여금 조합원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는 등으로 사퇴를 강요하여 그를 지부장에서 사퇴시킨 후 원고 자신이 지부장권한대행을 맡아 원고의 주도하에 같은 해 6. 1. 03:00경부터 피고 회사 경주공장의 정문을 파렛트 등으로 봉쇄한 후 일부 노조원들은 쇠파이프를 든 채 사원 및 차량의 출입을 저지하는 한편, 피고 회사의 총무과 차량관리 주임인 소외 이 소외 주식회사에 납품할 자동차부품을 적재한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을 나가려고 하자 쇠파이프와 돌멩이로 위 차량 앞유리를 파손하고, 또 피고 회사의 개발과 대리인 소외 이 위 주식회사에 납품할 자동차부품을 적재한 피고 회사 소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정문으로 나가려고 하자 원고가 위 차량 앞에 드러누워 정지시킨 후 노조원들에게 위 을 폭행하게 하여 위 노조원들이 위 을 폭행하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힘과 동시에 피고 회사의 납품차량운송업무를 방해하였고,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같은 해 11. 3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 약식기소되어 같은 법원으로부터 벌금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가 1991. 4. 16. 정식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1990. 8. 15. 15:30경 대학교 메이데이행사와 관련하여 구속된 노동조합 사무장인 소외 의 수당지급문제로 피고 회사의 관리부 사무실에 찾아가 이를 따지다가 격분하여 소외 과장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직원 약 30명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시간 동안 그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노동조합지부장권한대행으로서 1990. 9. 17.부터 단체협약갱신교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은 해 10. 13.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가 정한 냉각기간인 1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같은 달 22. 회사측의 무성의로 교섭이 타결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회의를 열어 잔업거부를 결의하고 작업현장을 다니면서 그 조합원 등에게 잔업을 거부하도록 지시하여 그들로 하여금 잔업을 거부하게 하고, 또 같은 날의 노조간부회의에서 임시총회를 같은 달 26.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그 소집공고를 하였는데 노동조합법 제27조가 정한 공고기간 15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회사에서도 미리 불법임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달 26. 약 4시간 동안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함으로써 작업인원들로 하여금 작업을 못하게 하여 피고 회사에게 돈180,000,000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히고 소외 주식회사로부터 납품기일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67,000,000원 상당을 청구당하게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지부장권한대행으로서의 전임임기가 만료되어 1990. 11. 12. 원직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위 지부장권한대행으로 재직하면서 야기한 위 잔업거부행위 등의 불법쟁의행위에 대하여 피고 회사로부터 책임을 추궁당하게 되자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사직할 뜻을 밝힌 후 같은 달 13.부터 출근하지 아니하다가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의 다른 임원들에 대하여서도 사직을 요구하여 그 일부가 시직서를 제출하자 피고 회사가 약속을 어겼다면서 같은 달 19. 출근하여 사직의사를 번복하고 근무하려 하였으나 소속부서 상사인 소외 으로부터 회사가 조용해 질 때까지 며칠 더 집에서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다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1990. 11. 21. 원고가 같은 달 13.부터 7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징계면직시켰다가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함으로써 1991. 2. 26.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위 결근은 무단결근으로 볼 수 없어 위 징계면직은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명령을 받게 되자 1991. 3. 18. 자로 원고를 복직하게 하는 한편 같은 달 20.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원고를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준 후 위 무단결근에 위 (1), (2), (3)항의 비위사실을 징계사유로 추가하여 원고를 징계해고(면직)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달 23.자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는 징계의 종료로서 면직(해고), 정직, 전직, 감봉, 견책이 규정되어 있고, 면직(해고)의 사유로서 폭행, 협박 등으로 업무 집행을 방해한 자(취업규칙 제85조 제3호,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3호), 업무상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자(취업규칙 제85조 제9호,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8호), 무단결근을 계속 7일 이상한 자(취업규칙 제85조 제8호, 단체협약 제24조 제2항 제7호),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한 자(취업규칙 제85조 제10호) 등이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징계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로 삼은 것 중 우선 위 무단결근은 그 동기나 경위에 비추어 위 노동위원회 판단과 같이 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7일 이상 계속 무단결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나, 원고가 위 나. (1), (2), (3)항 기재와 같이 노동조합 부지부장 및 지부장권한대행으로서 불법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직접 또는 다른 조합원들로 하여금 회사의 납품차량운행을 저지하고 운전사를 폭행한 점, 이로 인하여 벌금500,000원의 확정된 약식명령을 받은 점, 관리부 직원 약 30명에 대하여 약 1시간 동안 업무방해한 점, 잔업거부 및 임시총회소집 등의 불법쟁위행위에 따른 작업중단 등으로 피고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은 위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폭행, 협박으로 업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업무상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및 작업장의 질서를 혼란케 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원고의 비위태양과 정도 및 그로 인한 피고 회사의 손해 등을 감안하면 위 징계해고가 징계권의 범위를 넘은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징계해고는 그 사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 할 것이다.
징계절차 등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원고는, 단체협약상 피고가 해고, 휴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를 함에 있어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하고, 출근정지 또는 해고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로 판명되었을 때는 초심판결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이 1990. 11. 21.자로 원고를 1차 징계해고하였다가 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이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명령을 받고 1991. 3. 18. 원고를 형식상으로만 복직시키고 실질적으로는 복직시키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같은 날 다시 인사위원회소집을 통보하고, 같은 달 20. 인사위원회를 열어 위 1차 해고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신의칙 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거나 실질적 복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아직 해고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에 대하여 재차 한 해고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단체협약상 해고, 휴직, 배치전환 등의 인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전협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인사권이나 징계권의 행사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로 하여금 조합원에 대한 인사나 징계의 내용을 노동조합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여 노동조합에게 인사나 징계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고 제시된 노동조합의 의견을 참고자료로 고려하게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위와 같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하여졌다 하여 반드시 무효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1991. 3. 18.자로 원고를 복직시킨 이상 초심판결에 따르기로 한다는 위 규정에 따랐고 이로써 원고도 해고자의 지위를 벗어났다고 할 것이며, 그 후 다시 원고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준 뒤 위 1차 해고의 징계사유인 무단결근 이외에 앞서 본 징계사유를 추가함으로써 그 징계사유를 위 1차 해고와 달리하여 다시 징계처분을 한 이상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위 해고가 단체협약이 정한 절차에 위반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의 면책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3. 나. (1)항의 징계사유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비위사실에 대하여 고소하였다가 고소를 취소하고 원고로부터 각서를 받으면서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면책약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2호증의 3, 30, 38, 을 제33호증의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90. 6. 1. 경주경찰서에 위 3. 나. (1)항 행위에 대하여 원고를 고소하였다가 원고가 1990. 7. 19.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위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적법한 절차를 지키고 노사화합하여 산업평화에 기여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자 피고도 위 지청에 원고에 대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더 나아가 원고의 위 비위사실에 대하여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하는 면책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고소취소는 수사기관에 대한 처벌불원의사의 표시에 그치는 것이므로 이를 원고에 대한 면책약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91. 3. 23.자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그 무효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위 해고일부터 복직시까지의 임금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9. 14.
판사 곽동효(재판장) 정길용 조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