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판결

대구고등법원 1999. 1. 13. 선고 98나5068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원고 및 별지선정자목록기재 2 내지 43 선정자들(이하 선정자들이라 한다)이 소외 D 주식회사(이하 소외 D이라 한다)의 퇴직근로자임을 주장하면서 제1심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이 배당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당받았다는 이유로 그 선정당사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소외 D의 이사이자 주주일 뿐 임금채권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다룬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5. 2. 26. 소외 D의 이사직을 사임하고 같은 해 8. 31.까지 소외 D의 생산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위 회사의 퇴직근로자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회사의 주주라고 하더라도 선정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가 배당받을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을 피고가 배당받았음을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선정자들과는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경매 및 배당경위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 9호증의 각 1, 2,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D에서 근무하다가 별지체불임금 내역서 기재 각 해당날짜에 퇴직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D에 대하여 같은 내역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최종 3개월 이내의 임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소외 D 소유의 경산시 G 공장용지 6,311m²에 관하여 1994. 6. 28. 대구지방법원 경산등기소 접수 제16440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D, 채권최고액 금 1,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고, 같은 해 8. 11.에 위 토지 지상 2층 공장건물이, 같은 해 11. 30.에 위 공장내 기계, 기구 등이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되었으며, 그 후 위 토지와 건물, 기계, 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무자는 소외 D, 근저당권자는 피고로 한 1994. 12. 23.자 채권최고액 금 130,000,000원, 1995. 3. 29.자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가 1995. 9. 5. 위 각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하여 제1심법원 E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96. 5. 30. 위 부동산 등이 피고에게 금 750,000,000원에 경락된 사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과 소외 H 등은 구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임금우선변제권에 기하여 소외 D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금 93,737,970원의 배당요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금 1,247,628,194원의 배당요구를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위 부동산이 원고 등의 사용자인 소외 D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95. 8. 22. 소외 주식회사 I(이하 소외 I이라 한다)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1996. 7. 10. 위 경락대금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 732,175,972원을 피고에게 배당하여 피고의 경락대금지급의무와 배당금청구권은 그 대등액에서 상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쌍방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⑴ 원고는, 피고가 위 경매대금에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우선배당할 금액 상당의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원고는 이 사건 소변경신청을 하면서 퇴직금 부분은 제외하고 임금채권 상당액만으로 감축청구하였다).

⑵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개시결정 이전인 1995. 8. 22. 소외 D으로부터 소외 I으로 이전되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사용자인 위 D의 재산이 아니므로 원고 및 선정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채권 상당액을 부당이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1995. 8. 19. 위 부동산을 소외 I에 매도하여 같은 달 22. 위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그 후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D과 I 사이의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매매계약의 취소와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997. 4. 15. 소외 I이 위 사해행위 취소청구 등을 인낙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위 인낙에 의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이전시로 소급하여 D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등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소제기증명원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배당표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배당이 실시되었으므로 원고 등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1997. 2. 14. 선고 96다51585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체불임금내역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위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다음날인 1996. 7. 11.부터 이 사건 소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4. 15.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하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므로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1. 13.

판사 양동관(재판장) 오세율 이영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