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6,764,612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2. 5.부터 2014. 10.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2011. 3. 1. 피고가 운영 중인 경주시립화장장에 무기계약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며,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식들이다.
근무현황 및 업무내용
원고 A는 경주시립화장에 입사한 이래 매일 정상 근무시간보다 1시간 30분 정도씩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
원고 A는 경주시립화장장에 입사한 이래 1년에 이틀(설날과 추석)만 휴일을 가졌다.
원고 A는 경주시립 화장장에서 화장 전반과 화장중 화구의 상태 점검 및 화장 완료 후 유골을 빗질하여 유골함에 넣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원고 A는 1일 평균 4구의 시신을 화장하였는데, 시신 1구를 화장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이다.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원고 A는 2012. 2. 4. 오전 정상 출근하여 근무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경주시 소재 E의원에 내원하였는데, 「이석증」으로 진단되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원고 A는 2012. 2. 5. 15:00경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다음날까지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2012. 2. 7. 23:15경 증상이 재발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고, 검사 결과 「척추동맥의 혈전증에 의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원고 A는 2013. 9. 30.까지 입원 내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보험급여신청
원고 A는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에 보험급여 신청을 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장은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였고, 대구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12. 6. 7.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는 원고 A에게 2012. 2. 5.부터 2013. 9. 30.까지(604일)의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로 35,660,650원, 장해급여로 33,486,840원 합계 69,147,490원(= 35,660,650원 + 33,486,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 3호증의 각 1, 2, 제4호증, 을 제2호증, 제6호증의 3에서 14,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해는 원고 A가 1년에 이틀밖에 쉬지 못한 채 매일 1시간 30분 이상 초과근무를 하는 등의 과로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다. 따라서 소속 근로자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재해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소득
원고 A가 이 사건 재해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아래 (2)와 같이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9,506,025원이다.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성별: 남자, 생년월일: F생, 연령: 사고 당시 55세 10개월 남짓, 기대여명 : 17.23(= 25.73 × 67%, 소수 점 셋째자리 이하 버림, 2029. 4. 27.)년[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년도 5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25,73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4. 4. 28.자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기대여명은 정상인의 67%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월 소득액은 2,200,000원이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좌측 소뇌경색으로 인한 중심성실조, 노동능력상실률 35%[피고는, 원고 A가 2007년 10월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7년경부터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아 온 점을 들어 이 사건 재해는 원고 A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적어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 A의 기왕증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 A가 2007년 10월경 상세불명의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2007년경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A가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 3년 동안 뇌경색증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 A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식이요법, 약물복용, 운동 등의 방법으로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여 왔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당뇨로 인한 합병증 증상이 나타난 적이 없었던 점 등 그밖에 여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해가 원고 A의 기왕증에 의한 것이라거나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동연한 : 60세(2016. 3. 22.)가 될 때까지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제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2. 11. 12.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3. 2. 4.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일부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4. 4. 28.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013. 10. 1.부터 2016. 3. 22.까지 29개월
2,200,000원×35%×25.3325(=44.5043-19.1718) = 19,506,025원
원고 A는, 2012. 2. 7.부터 2012. 4. 11.까지 약 2개월 동안의 입원 기간에 대하여는 100%의 노동능력상실률, 2012. 4. 12.부터 2013.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35%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른 각 일실수입액 지급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 상당액이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 만공제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원고 A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2. 2. 5.부터 2013. 9. 30.까지의 요양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로 69,147,49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위 보험급여액이 위 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액 16,826,062원[= 2012. 2. 7.부터 2012. 4. 11.까지 2개월 동안의 일실소득액 4,354,680원{= 2,200,000원 × 1.9794(= 2.9752 - 0.9958)} + 2012. 4. 12.부터 2013. 9. 30.까지 17개월 동안의 일실소득액 12,471,382원{= 2,200,000원35% × 16.1966(= 19.1718 - 2.9752)}]을 초과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일실소득 상당액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A의 주장과 위 보험급여액 중 위 기간 동안의 일실소득액을 초과하는 부분도 피고가 원고 A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전부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향후치료비
지출내용: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4. 6. 18. 치료를 시작하고, 2014. 7. 17.(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29개월 남짓 뒤) 처음 지출한 것을 포함하여 1개월 간격으로 50,000원씩 178회 지출
계산: 50,000원 × 121.7059( = 149.0294 - 27.3235) = 6,085,295원
[인정 근거]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2. 11. 12.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3. 2. 4.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일부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개호비
지출내용: 2012. 2. 5.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2개월 뒤)부터 1,134,120(=75,608×1/2×30)원씩 7개월간 지출
계산: 1,134,120(=75,608×1/2×30)원×6.8576(=7.8534 - 0.9958) = 7,777,341원
지출내용: 2012. 9. 5.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9개월 뒤부터 1,210,980(=80,732×1/2×30)원씩 4개월간 지출
계산: 1,210,980(=80,732×1/2×30)원×3.8324(=11.6858 - 7.8534) = 4,640,959원
지출내용: 2013. 1. 5.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13개월 뒤)부터 1,221,645(=81,443×1/2×30)원씩 8개월간 지출
계산: 1,221,645(=81,443×1/2×30)원×7.4860(=19.1718 - 11.6858) = 9,145,234원
지출내용: 2013. 9. 5.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21개월 뒤)부터 1,259,625(=83,975×1/2×30)원씩 4개월간 지출
계산: 1,259,625(=83,975×1/2×30)원×3,6572(=22.8290 - 19.1718) = 4,606,700원
지출내용: 2014. 1. 5. 개호를 시작하고, 그 1개월 뒤(사고일로부터 25개월 뒤)부터 1,262,490(=84,166×1/2×30)원씩 184개월간 지출
계산: 1,262,490(-84,166×1/2×30)원 126.7361(=149.5651 - 22.8290) = 160,003,058원
합계: 186,173,292원 = (1) + (2) + (3) + (4) + (5)
원고 A는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A는 앉아 있거나 누워서 하는 운동은 가능하고 다만 일어선 상태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운동에만 실조가 보이는 점, 밥먹기나 손쓰기, 몸굴리기, 지능 등에 있어서는 별다른 장해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원고 A의 상태를 참작하여 볼 때, 원고 A에게 이동에 필요한 성인 남자 1일 4시간의 개호가 필요할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 근거] 갑 제7호증의 기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2. 11. 12.자 신체감정촉탁 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3. 2. 4.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일부결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에 대한 2014. 4. 28.자 신체감정 보완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위자료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이 사건 재해 발생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원고 A: 15,000,000원
원고 B: 7,000,000원
원고 C, D: 각 4,000,000원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26,764,612원(= 재산상 손해 211,764,612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위자료), 원고 C, D에게 각 4,000,000원(위자료)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일(2012. 2. 4.) 이후로 원고들이 구하는 2012. 2.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