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 8. 26. 선고 2013가단455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경상북도는 2012. 6. 25. 대덕건설 주식회사에게 도개초등학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등의 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은 2012. 9. 15. 대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도장 및 방수공사를 117,225,000원에 하도급받아 2012. 10. 2.경 이를 완료하였다.

나.

대덕건설 주식회사는 2012. 10. 15.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이 경상북도로부터 위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직접 지급받는데 합의하고 경상북도에 위와 같은 하도급계약 체결 및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사실을 통보하였고, 경상북도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직불합의를 승인하였다.

다.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은 2012. 10. 22. 경상북도에 14,850,000원의 노무비를 직접 청구하였고, 경상북도는 2012. 10. 26.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에 위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기도 하였다.

라.

경상북도는 2013. 3. 20. 미지급 공사대금 112,947,100원을 위와 같은 직불합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이 경합하고 있음을 이유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년 금제156호로 공탁하였다.

마.

경상북도가 2013. 3. 20. 위 라.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공사대금을 공탁하였음을신고함에 따라 위 공탁금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F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집행법원은 2013. 6. 19. 실제 배당할 금액을 112,767,044원으로 확정한 다음 별지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기재와 같이 배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에서 10호증, 제11호증의 1에서 13, 제12, 16호증, 제17호증의 1에서 5, 을가 제1에서 5호증, 을마 제4호증의 1, 2, 제5, 6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경상북도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이 주식회사 대덕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청구채권은 근로기준법상 최우선변제권 및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피고들이 주식회사 대덕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우선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다.

판단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들이 대덕건설 주식회사의 경상북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청구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 대덕건설 주식회사 및 경상북도 사이의 직불합의에 대항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같은 측면에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있는지 본다.

1)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의 경상북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발생 여부, 발생시점 및 그 효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그리고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대덕건설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이 대덕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완료한 후인 2012. 10. 15.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이 경상북도로부터 하도급대금 117,225,000원을 직접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경상북도는 같은 날 위와 같은 직불합의를 승인하였다는 것인바, 2012. 10. 15.부로 대덕건설 주식회사의 경상북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채권은 위 범위 안에서 소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이 경상북도에 하도급대금 중 노무비 14,850,000원 이외에는 그 지급을 요청한 적이 없으므로, 나머지 하도급대금 상당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의 경상북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고, 따라서 대덕건설 주식회사의 경상북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채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이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라는 부분이 삭제되었는바,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직불합의 이외에 추가로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여야만 소멸한다는 취지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원고들은,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대덕건설 주식회사 및 경상북도 사이의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는 대덕건설 주식회사의 경상북도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채권의 양도와 같고, 채권양도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나 통지가 필요한데,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대덕건설 주식회사 및 경상북도 사이의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나 통지가 없었으므로, 제3자인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게 되고, 이에 따라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가 소멸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채권과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청구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하는 효과를 가져 온다는 것이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채권 자체가 수급사업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의 요건으로써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설령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대덕건설 주식회사가 2012. 10. 15. 경상북도에 직불합의서를 첨부하여 보낸 공문(을가 제3호증)에는 경상북도가 위 공문을 '2012. 10. 15. 17:48'에 행정지원과 30228호로 접수받았음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일자를 확정일자로 못 볼 바 아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과 채권압류·가압류의 경합

가)

채권압류·가압류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에 있는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 제2항의 규정상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채무는 그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 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등 참조, 위 판결은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관한 것이나, 발주자,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사이의 하도급대금에 관한 직불합의에 의하여 수급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수급사업자와 채권압류·가압류권자 사이에서는 채권자평등의 원칙상 그 우열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채권압류·가압류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후에 있는 경우

앞서 본 법리의 반대해석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는 그 이전에 당해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해 미리 압류·가압류 등이 이루어져 피압류채권이 존속한다고 볼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지급청구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은 그 압류 또는 가압류로써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채권압류·가압류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후에 걸쳐 있는 경우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수급사업자와 그 전에 채권압류·가압류를 마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 사이에서는 그 우열이 없고, 그 후에 채권압류·가압류를 마친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들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는 수급사업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의 경우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의 경상북도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이 2012. 10. 15. 발생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2012. 10. 15. 이후에 채권압류를 마친 원고들 사이에서는 피고 삼성건영이 우선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피고들 중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 또는 회사가 있기는 하나, 피고 주식회사 삼성건영과 대덕건설 주식회사 및 경상북도 사이의 직불합의와 채권압류·가압류 사이의 효력에 관한 부분까지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승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