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0.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7.부터 2014. 2. 7.까지 연 5%,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400,00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4,538,43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180,9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로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종교단체이다.
피고는 1992. 7. 25.경 원고의 남편인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D에게 교회의 시설관리 등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D은 그 무렵부터 원고와 함께 교회 내의 사택에 거주하면서 2010. 12. 14.까지 시설관리업무 등을 하는 관리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00. 12. 10.경 당시 E이 월 300,000원을 받으면서 담당하고 있던 교회청소업무(이하 '이 사건 청소업무'라고 한다)를 원고에게 맡기기로 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에게 매월 급여일에 D이 받던 급여에 월 300,000원을 합산한 금액의 돈을 D의 계좌로 지급하였고,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는 월 300,000원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100%의 상여금 300,000원씩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D이 2008. 11. 18.경 피고 교회에서 근무하던 중 미끄러져 허리가 뒤틀리는 사고를 당하여 입원하는 바람에 피고 교회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09. 4.부터 이 사건 청소업무의 대가에 해당하는 월 300,000원(3월, 6월, 9월, 12월에는 상여금을 포함한 600,000원)의 급여만을 D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0. 7. 25. D에게 '① D 관리인은 치료 종결 시 보직을 관리인에서 행정 부간사로 하기로 결의한다. ② F 관리집사 채용으로 인해 D 관리인은 2010. 8. 7.까지 영외 사택(G아파트 102동 1509호)으로 이사하기로 결의한다. ③ D 관리인에게 110만 원의 생활비를 지급하던 것을 2001. 1.부터 140만 원을 생활비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교회의 직원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통보(이하 위 ③항을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를 한 다음, 원고에게 2010. 8.부터의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