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11. 25. 선고 2014고단826 판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