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826
판결선고
2015. 11. 25.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는 2012. 12.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2. 10. 1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 있는 금속판넬 제작 및 조립업체인 F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A의 동생으로 F의 명의상 대표자 및 회사 운영·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1. 5.경 위 F 사무실에서 G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피해자 H에게 "화물운송을 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의 운송료를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F 직원들의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비조차 미납하고 있었고 F의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에 이르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경 2,97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12. 17.경까지 총 87회에 걸쳐 합계 123,607,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5. 경주시 I에 진공 플랜트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J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같은 해 3. 7.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위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위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화물운송을 해 주면 매월 말일까지의 운송료를 익월 말일까지 결제를 해 주고, 종전의 F 운송료까지 모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2012. 2. 14. F 근로자 43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급여 합계 약 160,000,000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형사입건 되어 2012. 4. 20.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는 등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2.경 5,720,000원 상당의 화물운송 용역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30.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합계 58,938,000원 상당의 화물 운송 용역을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판시 제2죄에 대하여는 제8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의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A, K의 각 진술서
고소장, 각 사업자등록증, 각 등기사항전부증명서, F 미수금 현황, F 지불각서(G), 각 업무협조전, 각 세금계산서 및 각 거래명세표, J 주식회사 미수금 현황, 수사보고(변제금액에 대한), 수사보고-발주(계약)서 사본 등 첨부, 발주계약서 사본 4부, 구매계약서 사본 1부, 공사시방서 사본 1부, 계약서 사본 1부, 반소장 사본 1부, 입출금거래내역 1부, 통장사본, 형사조정결정문, 합의서, 공정증서사본 2부, 영수증, 수사보고서(피해자에 대한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의자 A가 J 설립 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형사입건된 사실), 통합사건조회 2부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피고인들),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3부,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A, B의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전력 등), 각 판결문 사본, 약식명령문 사본, 각 통합사건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징역형 선택,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제2죄는 형법 제30조를 제외)
경합범처리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편취액이 다액이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반성하면서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판시 모두의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양형기준 미적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