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B는 2013. 11. 1. 12:40경 경주시 서면 C 소재 'D'이라는 상호의 중국음식점에서 주문받은 중국음식을 배달차량을 이용하여 배달하다가 배달장소를 찾지 못하여 차를 세워두고 주변을 찾아다니던 중, 경주시 서면 도계리 중앙선 361.7km 지점(상향)에서 포항 방면에서 동대구 방면으로 운행하던 무궁화 열차와 충돌하여 좌측 경골의 개방성골절, 우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 양측 비골의 개방성 골절, 좌측 대퇴골 하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B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고, 원고는 B의 총 요양급여비용 46,597,270원 중 본인 부담금 9,816,270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부담 요양급여비용 36,781,000원을 아래와 같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D의 사업주로서 B를 고용하고, 근로자인 B가 중국 음식을 배달할 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B가 중국음식을 배달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하였으므로, 민법 제756조 및 근로기준법 제78조 제1항에 의하여 B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및 요양보상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B로 하여금 원고의 공단 부담금으로 치료를 받게 하여 위 손해배상의무 및 요양보상의무를 면하게 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공단 부담 요양급여비용 36,781,000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로 하여금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10. 4. D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D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B를 고용한 사용자라거나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피고가 B를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D의 실질적 운영자는 B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B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