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233
판결선고
2015. 7. 8.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23. 경북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에이치빔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몽골 건축현장에서 쓰일 에이치빔을 납품받은 때로부터 20일 내에 물품대금(1톤당 98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임금을 체불하는 등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에이치빔을 납품받더라도 위 변제기까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중순경 총 중량 약 399kg, 시가 360,592,383원 상당의 에이치빔을 납품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도급계약서, 몽골철골자재입고금액 총괄표, 거래송장, 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합의서, 확약서, 직불동의서, 직불금액확인서, 몽골 철구조물제작 출하일정 및 기성 집행일정 통보의 건, 자재대금 청구독촉 답변서, 예금거래내역(피고인의 마이너스 통장), 예금거래내역(피고인의 예금통장),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출입국현황 조회결과),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하자내역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출석연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계약서 등 첨부), 형사조정 결정문, 탄원서, 수사보고(대질조사를 위한 고소인 통화, 피고소인 통화불능),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통화), 수사보고(피의자 A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고소인 E가 제출한 민사소송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추가 근로기준법위반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통화불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은, 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에이치빔에 너무 많은 하자가 있어 발주처에서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② 일부 물품대금의 경우 피고인이 G, H에게 이를 보관시켜 두었는데, 이들이 위 대금을 횡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편취의 범위를 부인하고 있는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2014. 4. 15. 및 같은 해 4. 22.원발주처(I)로부터 피해자가 납품한 에이치빔 관련 대금을 입금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납기 지연 및 납품물량의 불량 등을 이유로 원발주처와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변소하나, 원발주처로부터 에이치빔의 하자 통보를 받은 시점은 2014. 5.경일뿐만 아니라(증거기록 230쪽), 원발주처와 피고인 사이의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원발주처가 피고인에게 에이치빔 관련 공사대금 대부분을 지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위 돈이 입금되자 J(G의 회사)에 상당 금액을 이체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J에서 저희 회사로 납품한 물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정상적으로 결제한 것'이라고 진술(증거기록 165쪽)하는 등 피고인의 변소에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이 주장하는 G, H의 횡령행위는, 피고인이 위 J에 송금한 금원에 대한 것인바, 피고인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비추어 보면, G, H이 위 대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판사 남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