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액 상당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444
판결선고
2016. 6. 8.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2013. 8. 30. 제주시 F 소재 G 주지 H로부터 I 건립공사를 도급받은 후, 목수 J과 사이에 위 공사 중 목재공사 부분에 관하여<1> 노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J은 피해자 K을 고용하여 위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 A
피해자 K은 2014. 8. 13. 07:30경 위 공사 현장에서 지붕 아래에 설치된 비계에 올라 작업용 발판 설치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 작업은 반자틀(천장을 막기 위하여 짜만든 틀) 시공을 위하여 약 8.3m 높이의 비계 상부에 작업용 발판을 설치하는 것이었다.
위 작업 장소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도급사업주인 주식회사 B의 운영자인 피고인에게는, 작업발판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자재를 사용하고, 발판이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켜야 하며, 근로자에게 안전모 및 안전대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하고, L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지도, 감독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J으로부터 철제 작업발판을 지급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목재 작업발판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안전대를 지급하지 아니 하였으며, 안전난간이나 안전망을 설치하지 않고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고, 안전교육 지도, 감독을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위 작업 중 나무로 된 작업발판이 부러지면서 지상으로 추락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같은 날 10:00경 제주시에 있는 제주대학교 병원 응급실에서 긴장성 기흉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도급사업주로서 수급인인 J이 사용하는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업무에 관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M의 각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 계약서 사본, 관련 사진, 검시결과서, 각 중대 재해 발생보고, 중대 재해 조사의견서 제출, 시정지시 개선결과보고
[피고인들은 안전사고 방지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은 피해자가 지붕부재로 쓰이는 송판(너비 300mm, 두께 25mm, 길이 3,900mm)을 비계상부에 작업발판 대용으로 설치하며 이동하던 중 그 송판이 부서지면서 추락한 사안인바, 목재 작업발판을 설치하려는 경우 폭은 40cm 이상, 두께는 3.5cm 이상, 길이 3.6m 이내의 목재를 사용하여야 함{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6조, 작업발판 설치 및 사용 안전지침(2006. 10. 한국산업안전공단)}에도 위 송판은 그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던 점, 피고인 A는 J 등으로부터 철제발판의 제공을 요청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 A는 작업발판 설치를 위한 안전망, 안전난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거나, 수급인 또는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모, 안전대 등의 착용 여부에 관하여 특별히 관리·감독하지 않았던 점(피고인들은 목수들이 작업할 때 작업 특성상 안전모, 안전대 등을 착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작업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그러한 사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피고인 A는 수급인 및 그 근로자들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수급인으로 하여금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지 않았던 점 등에 의하면, 도급사업주인 피고인 A에게 피해자의 추락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내지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산업재해예방 미조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 측 과실도 일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
각주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토사 등의 붕괴, 화재, 폭발,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된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의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의 일부를 도급한 발주자 또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의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은 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 장소적 동일성 외에 시간적 동일성까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등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