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을 각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의 2014. 8. 28.자 포크레인 작업방해로 인한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315,2015
판결선고
2017. 5. 18.
범죄사실
『2015고단315』- 피고인 A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고 한다) O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주식회사 P의 직장폐쇄, O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합 불인정 및 교섭 회피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P에 노동조합과의 성실 교섭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기로 하였다.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그 옥외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 부터 48시간 전에 관한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9. 26. 10: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Q에 있는 R골프클럽 본관 앞에서 O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조합원 및 민노총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2014. 10. 10.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O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조합원 및 민노총 조합원 약 3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2014. 10. 17. 11:0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O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조합원 및 민노총 조합원 약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고,
2014. 10. 24. 11: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O노동조합 소속 주식회사 P 노동조합원 및 민노총 조합원 약 70명이 참가한 가운데 면담 약속을 지키고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주최하였다.
『2015고단587』- 피고인들
피고인 A는 민노총 O노동조합 위원장이었던 사람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 등은 민노총 O노동조합 S일반지부 R골프클럽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이다.
T에 있는 주식회사 P(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이 운영하는 R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2014. 5. 20.경 민노총 O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위 조합원들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등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라면서 위 골프장 소속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직장폐쇄를 실시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은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고 조직력을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항의하기 위하여 2014. 8. 22.경부터 위 골프장 진입로 입구 부근과 경비실 앞 공터 등에서 '노조사수 및 노동조건 개선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R골프클럽 노동조합 조합원인 U, V, W과 2014. 6. 18.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T 피해자인 이 사건 회사가 운영하는 R골프클럽에서 퍼팅 연습용 그린 부근 잔디에 들어가 도시락을 먹고, 골프장 직원으로부터 그 곳에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듣고 이에 불응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 V,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7. 23. 08:20경부터 16:00경 사이에 3회에 걸쳐 투쟁용 조끼를 착용하고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가 바닥에 앉고, 일부는 신발을 벗은 채 앉아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7. 24.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붉은색의 투쟁용 조끼를 착용하고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가 바닥에 앉아 있었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 V,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8. 22. 11:40경부터 13:00까지 민노총 소속 조합원 수십 명이 참여하는 파업출정식을 위 골프장 안에서 개최하려고 하였으나, 위 골프장 경비실 부근에서 회사측으로부터 진입을 제지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경비실 앞 도로에서 민노총 소속 조합원 수십 명과 함께 위 골프장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면서 골프장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로 인하여 경비실 앞 도로를 막아 골프장 이용객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8. 26. 12:00경부터 13:00경 사이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앞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주차한 후 확성기로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부근에서 피켓팅 등 선전전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8. 29.까지 4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확성기로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피켓팅 등 선전전을 계속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2014. 9. 11. 11:40경부터 19:00경 사이, 같은 달 12. 11:40경부터 12:50경 사이, 같은 달 13. 06:00경부터 08:00경 사이 및 10:50경부터 13:00경 사이, 같은 달 15. 11:3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성기로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피켓팅 등 선전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9. 16.경 위 골프장의 경비실 앞 진입도로에서 민노총이 사용하는 차량과 피고인들의 차량을 진입 차로에 주차하고,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차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2014. 10.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각 참여한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6. 17. 및 6. 19. 08:00경부터 08:30경 사이에 위 골프장 클럽하우스 안에 있는 회장실 및 접견실까지 직원들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 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7. 23. 위 1의 나.항과 같이 위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7. 24. 위 1의 다.항과 같이 위 클럽 하우스 로비에 들어갔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 V, W과 공동하여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위 U, V, W과 2014. 9. 19. 11:00경 아래 3항과 같이 위 골프장 경비실 앞에서 약 80명의 민노총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에 참여하였다.
피고인들은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경비실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위 회사 직원들과 경찰관들의 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클럽하우스 앞까지 들어갔다.
피고인들은 2014. 9. 26. 및 2014. 10. 10.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클럽하우스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과 공동하여 3회에 걸쳐 피해자의 위 클럽하우스 앞까지 침입하였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A는 2014. 9. 19. 11:40경부터 Q에 있는 R골프클럽 경비실 앞에서 약 80여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이 참석하는 'R골프클럽 민주노조 사수 및 노동조건개선을 위한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였다.
위 집회신고 장소는 'R골프클럽 입구 좌우, 앞 좌우 각 30m, R골프클럽 경비실 전(5m) 좌측, 우측 공터(각 30m)'이다.
피고인 A는 위 노조원들과 함께 경비실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일부 노조원들은 제지하던 경찰관들과 대치하던 중 물병과 라바콘을 경찰관들에게 집어 던지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빼앗았다.
피고인 A는 노조원들과 함께 경비실 앞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다가, 13:24경 그곳에서 약 1.3km가량 떨어진 위 골프클럽 본관 앞까지 진입한 후 연좌하여 "끝까지 연대해서승리하자"라는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신고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를 하였다.
일반교통방해
피고인 A는 2014. 9. 19. 위 3항과 같이 집회를 개최하면서 약 80여명의 노조원들과 함께 도로에 연좌농성을 하는 방법으로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을 곤란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위 노조원들과 공모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315』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의 진술서
발생보고(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발생보고(집회시위에 관한법률위반등) 사본 1부), R골프노조 관련 불법행위 채증통보, 불법/폭력시위자 관련 판독보고, 각 내사보고{2014. 9. 26.자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사본 첨부, R골프클럽 노조원 명단 첨부, 2014. 10. 10.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서 첨부, 2014. 9. 19. O노동조합의 불법행위 관련 자료 첨부, 2014. 10. 17.자 R골프클럽의 불법행위관련 채증자료 첨부, 2014. 10. 24.자 R골프클럽의 불법행위 관련 채증 자료 첨부}, 옥외집회 신고서 사본, R골프클럽 노조원 명단,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5장, 불법폭력시위자 판독 보고, 불법행위 채증자료통보서 1부,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사본1부, 옥외집회신고서 사본 1부, R 골프클럽 집회관련 상황일지 사본 1부, 정보상황보고서 1부, 각 R골프노조 성실교섭촉구선전전 관련 불법행위 채증 자료 통보, 각 불법폭력시위자 판독보고,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미신고집회에 대한 사진자료 첨부), 사진 51장, 정보상황보고서 사본 1부
『2015고단587』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X의 법정진술
피고인 H,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X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피고인들, W, U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 피고인 J, 피고인 C,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Z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AA,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고소장, 고소대리인 제출사진, 각 수사보고(USB메모리 첨부 보고, 각 참고자료 첨부 보고, A 등 방송내용 확인수사, 현장사진 첨부, 동영상 CD 첨부), USB메모리 1개, 사 진6장, 사진, 직원들 진술서, 옥외집회신고서, 동영상 화면캡처사진, 동영상 CD, 노무수령거부 등 부당노동행위 중단 촉구에 관한 건, 직장폐쇄 통보에 관한 건, 민주노총 불법주차차량 이동주차통보, 직장폐쇄공고사진, 회사출입금지 및 퇴거요청, 노조의 파업 일지, 각 수사자료 입수보고(2014. 11. 10.자, 2014. 11. 18.자, 2014. 12. 3.자), 진단서 3부, 쟁의행위 관련 사진
유죄 이유
2015고단315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2015고단315 사건의 범죄사실 기재 각 집회(이하 '이 사건 각 집회'라고 한다)를 주최한 피고인 A의 이 사건 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며, 천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의 집회는 설사 그곳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닐지라도 그 장소의 위치와 넓이, 형태 및 참가인원수, 집회의 목적과 성격 및 방법 등에 따라서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이 또한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2도11518 판결 참조). 그런데 ㉠ 피고인 A가 개최한 이 사건 각 집회는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 및 민노총 조합원 약 30명 내지 70명이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과 경찰의 제지를 뚫고 R골프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클럽'이라고 한다)의 경비실을 통과한 다음 이 사건 골프클럽 본관 앞에서 성실하게 교섭에 응하라는 내용 등의 구호를 외치고 노동가를 제창하는 등의 방법으로 진행되었고, 그 진행 시간도 약 2시간 내지 3시간에 이르는 점, 이 사건 각 집회가 진행된 이 사건 골프클럽 본관은 골프장을 찾는 손님들이 항상 이용하는 클럽하우스가 있는 건물이고, 이 사건 각 집회로 인해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집회 이전에도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 및 민노총 조합원 등이 신고된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이 사건 골프클럽 본관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확성기로 노동가요를 크게 틀어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을 찾는 손님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주최한 이 사건 각 집회는 집시법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아래 제2의 마.항 부분 판단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이상 직장폐쇄에 따른 이 사건 회사 측의 진입저지를 뚫고 경비실을 통과한 다음 이 사건 골프클럽 본관 앞에서 개최된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이나 민노총 조합원 등의 이 사건 각 집회를 두고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A는 당초 이 사건 각 집회에 대하여 집회신고를 하려고 하였으나 관할 경찰에서 집회장소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그 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올 것을 요구하며 집회신고 자체를 반려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집회신고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의 진술은, 피고인 A로부터 골프클럽 본관에서의 집회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받고 직장폐쇄로 사측과 노측의 마찰이 극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 본관 앞에서의 집회는 부적당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로 행정지도를 하였고, 당시 피고인 A는 이를 수긍하고 집회신고를 강행하거나 접수를 요청하지는 않았다는 것인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각 집회가 미신고 집회이기는 하나 정당한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고 이 사건 집회의 주최를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 A의 주장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015고단587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2015고단587 사건의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의 각 범행 및 피고인 A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의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2015고단587 사건의 범죄사실(이하 '범죄사실'이라고만 표시한다) 제1의 가.항 부분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민노총 조합원인 여러 사람들과 도시락을 먹은 잔디광장은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손님들이 퍼팅을 연습하는 퍼팅 연습용 그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고, 위 피고인들이 도시락을 먹을 당시에도 손님이 퍼팅 연습용 그린을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당시 이 사건 골프클럽의 관리자들은 퍼팅 연습용 그린을 이용하려는 손님으로부터 위 피고인들이 잔디광장에서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조사수' 등이 새겨진 붉은색의 투쟁용 조끼를 착용하고 도시락을 먹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항의를 받고 위 피고인들에게 잔디광장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골프클럽 관리자들의 요청에 응하였어야 함이 상당함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위 피고인들과 이 사건 골프클럽 관리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갔고, 위 피고인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고 있던 민노총 조합원은 이 사건 골프클럽 관리자들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손님, 특히 위 퍼팅 연습용 그린을 이용하려는 손님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 부분
피고인들은 투쟁용 조끼를 착용한 채 이 사건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로비 곳곳에 들어가 바닥에 앉고, 일부는 신발을 벗은 채 앉아 있었다.
이 사건 골프클럽 관리자들이 계속하여 영업이 방해되고 있으니 나가 줄 것을 요구하고 끌어내려 하기도 하였으나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한 채 계속하여 클럽하우스로비 곳곳에 앉아있기를 계속하였다.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 관리자들의 퇴거요구를 거부하면서 앉아있기를 계속하는 중에도 이 사건 골프클럽을 찾은 손님들이 클럽하우스를 계속하여 이용하고 있는 상태였고, 위와 같은 상황으로 인하여 손님들은 상당한 불쾌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사실 제1의 라.항 부분
2014. 8. 22. 11:40경 당시 피고인 A와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인 나머지 피고인들은 수십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클럽 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한 파업출정식을 개최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클럽에 진입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로부터 경비실에서 저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과 수십 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경비실 앞 도로에서 이 사건 골프클럽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그 과정에서 수십명의 민노총 조합원들은 자신들이 타고 온 차량으로 경비실 앞 도로를 막아 골프장 이용객들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도록 하였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 쟁의행위를 함에 있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성결정이라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도모함과 아울러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들이 사후에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 유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 개시에 관한 조합의사의 결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보면, 지역별·산업별·업종별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총파업이 아닌 이상 쟁의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당해 지부나 분회 소속 조합원의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쟁의행위는 절차적으로 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쟁의행위와 무관한 지부나 분회의 조합원을 포함한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64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와 함께 당시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만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여 과반수로 찬성결의를 한 점, 위 쟁의행위의 목적은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의 단체협약과 관련된 것일 뿐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쟁의행위 찬성결정에 따라 쟁의행위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O노동조합 조합원들일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비록 피고인들이 쟁의행위를 위해 이 사건 골프클럽 내로 진입하려 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골프클럽의 소유·관리자인 이 사건 회사는 회사 소속 근로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출입을 저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당시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O노동조합 조합원들인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의 출입을 저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민노총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클럽에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아니된다(노조법 제38조 제1항). 피고인들이 다른 수십 명의 민노총 사람들과 이 사건 골프클럽 내에서 확성기 등을 이용하여 진행하려고 한 파업출정식은 쟁의행위의 하나인 피케팅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골프클럽 내에서 위와 같은 파업출정식이 진행되는 경우 골프장 영업이 상당 정도로 방해될 것으로 보여 위와 같은 파업출정식을 두고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하기도 어렵다(이는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2014. 8. 26.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된 피고인들의 피케팅 등 선전전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보아도 더욱 그러하다).
결국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이, 피고인들이 수십명의 민노총 사람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클럽 내에서 파업출정식을 진행하기 위해 이 사건 골프클럽에 진입하려는 것을 저지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당한 저지에 불응하고 진입을 시도하면서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경비실 앞 도로를 차량으로 막아 이사건 골프클럽 이용객들의 출입을 자유롭지 못하도록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제1의 마.항 부분
피고인들은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 클럽하우스 앞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주차한 후 확성기로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부근에서 피켓팅 등 선전전을 하였는바, 당시 확성기에서 흘러나온 노동가가 얼마나 큰 소리였는지 측정되지는 아니하였으나, 당시 상황을 녹화한 USB메모리(증거목록 순번 21번)를 재생하여 보면, 위와 같은 노동가로 인하여 클럽하우스 앞에서의 대화조차 어려울 정도의 큰 소리였음은 분명하다.
위와 같은 피켓팅 등 선전전으로 인하여 클럽하우스에서 근무하는 회사 직원들을 비롯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은 그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도 클럽하우스에 들어설 때부터 골프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사건 골프클럽의 관리자들이 확성기를 꺼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이를 거부하였다.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 또는 근로를 제공하려는 자의 출입·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는 아니되고(노조법 제38조 제1항), 여기서 '쟁의행위와 관계없는 자'라 함은 조합원 이외의 자로서 비조합원, 사용자 및 제3자가 포함되는바, 피고인들이 진행한 위와 같은 선전전이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클럽이용행위까지 방해한 이상 위와 같은 선전전을 두고 정당한 쟁의행위(피켓팅)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도897 판결, 대법원 1992. 5. 8. 선고 91도3051 판결 등 참조).
범죄사실 제1의 바.항 부분
이 사건 회사는 2014. 9. 15. O노동조합 소속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회사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는바, O노동조합과 이 사건 회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가 되지 않아 노동조합에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8. 21. 조정중지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쟁의권을 확보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O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은 쟁의권을 확보하기 이전인 2014. 6. 18. 이 사건 골프클럽 잔디광장에서 식사를 하는 등의 행위로, 2014. 7. 23.과 2014. 7. 24. 클럽하우스 내 로비를 점거한 채 신발을 벗는 등의 행위로, 2014. 8. 22. 이 사건 골프클럽 경비실 앞에서 파업출정식을 위한 진입을 시도하다가 차량으로 이 사건 골프클럽 진입도로를 막는 등의 행위로, 2014. 8. 26.부터 29.까지 4일간, 2014. 9.에 4일간 클럽하우스 앞 광장에서 확성기 차량을 주차하여 고객차량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확성기로 노동가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골프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불편과 불만을 주었던 점, 이러한 O노동조합에 가입한 이 사건 회사 근로자들의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쟁의행위는 골프장운영이라는 사업의 특성상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회사가 직장폐쇄를 개시한 것은 쟁의행위에 대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직장폐쇄가 정당한 이상 클럽하우스 앞에서의 쟁의행위(피켓팅) 등을 위해 이 사건 골프클럽에 출입하려는 피고인들을 저지한 이 사건 회사측의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측의 정당한 저지에 불응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 경비실 앞 진입도로에서 민노총이 사용하는 차량과 피고인들의 차량을 진입차로에 주차하고, 진입로에 천막을 설치하는 등 차로를 점거하였는바,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범죄사실 제2항 부분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클럽하우스에 있는 회장실과 연결된 접견실을 관리하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위력을 이용하여 저지를 뚫고 2014. 6. 17. 및 6. 19. 접견실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클럽하우스에서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장실과 연결된 접견실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이 2014. 7. 23.과 7. 24. 투쟁용 조끼를 착용하고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가 바닥에 앉고, 일부는 신발을 벗은 채 앉아 있었던 것이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인들은 2014. 7. 23.과 7. 24. 클럽하우스 로비에 들어갈 때부터 업무방해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 또는 건조물이라 함은 단순히 가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침입이라 함은 거주자 또는 간수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면 족한 것인데(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1363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2014. 9. 15.에 개시한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으로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이 이 사건 골프클럽 경비실에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골프클럽 진입을 저지하였음에도 피고인들은 2014. 9. 19., 2014. 9. 26., 2014. 10. 10. 세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진입저지를 무력화하고 이 사건 골프클럽 경비실을 넘어 클럽하우스 앞까지 들어갔다.
범죄사실 제3, 4항 부분
피고인 A는 집회신고 장소인 'R골프클럽 입구 좌우, 앞 좌우 각 30m, R골프 클럽 경비실 전(5m) 좌측, 우측 공터(각 30m)'를 벗어나 80명의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이 사건 골프클럽 경비실 안쪽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이 진입을 제지하던 경찰관들에게 물병과 라바콘을 집어던지고, 경찰관들의 방패를 빼앗기까지 하였고, 그 이후 위와 같은 진입저지를 뚫고 1.3km 떨어진 이 사건 골프클럽 본관 앞까지 들어간 후 연좌하여 '끝까지 연대해서 승리하자"라는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였다.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과 경찰이 피고인 A를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의 이 사건 골프클럽 진입을 저지한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정당한 직장폐쇄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 A는 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이와 같은 진입저지에 따르면서 당초 신고한 집회 장소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행태로 집회를 주최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피고인 A는 민노총 조합원 약 80명과 함께 이 사건 골프클럽 경비실 안쪽으로의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 사건 회사측 직원들과 경찰들에 의해 진입을 저지당하자 경비실 앞 도로에서 연좌농성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곳을 운행하는 차량의 통행이 곤란하게 되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 제6조 제1항(각 미신고 옥외집회 주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제16조 제4항 제2호, 제3호(각 집회주최자의 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각 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각 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위에서 열거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각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회사는 상당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이하 '나머지 피고인들'이라고 한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해보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 A의 주도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회사측에 성실한 단체협약을 촉구하는 등의 과정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역시 나머지 피고인들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은 이 사건 회사에서 오랜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의미를 둘만한 처벌전력도 없는 점, 나머지 피고인들 모두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들의 부양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하기로 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J, 피고인 K은 U, V, W과 2014. 8. 28. 10:10경부터 11:00경까지 위 골프장 현장관리동 앞에서 작업을 나가려는 포크레인 앞에 눕거나 앉아 위 포크레인의 운행을 막아 작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U, V, W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위 피고인들이 운행을 막은 포크레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작업을 위해 나가려하였음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 작업일보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포크레인이 이 사건 골프클럽의 작업을 위해 나가려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위 피고인들이 포크레인이 작업을 나가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할 수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위 무죄 부분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이유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U, V, W과 함께 2014. 9. 4. 12:00경부터 13:00경 사이에 이 사건 골프 클럽 클럽하우스 앞에서 확성기가 설치된 승합차를 주차한 후 확성기로 노동가를 큰소리로 틀어놓고, 부근에서 피켓팅 등 선전전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U, V, W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이 사건 회사의 골프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B의 법정진술, X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고소장의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2015고단 587 사건의 범죄사실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은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