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제1죄의 나.항 범죄일람표 (2) 중 2013. 1. 26.자, 2013. 6. 1.자 범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 및 벌금 6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C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5고합7,2015
판결선고
2015. 11. 27.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제1형사부
판결
【피고인 A의 범죄전력】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4.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합7』
피고인 A은 2012. 1. 10.부터 2013. 12. 4.까지 경주시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허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피고인 A은 2013. 1. 25. 경주세무서에서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합계276,410,371원 상당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허위로 기재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86,233,442원 상당의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조세포탈
피고인 A은 2013. 1. 26. 경주세무서에 2012.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34,000,000원의 부가가치세를 포탈하였다.
피고인 A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2.까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 273,000,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015고합17』
피고인 A은 2013. 초순경 피고인 B에게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급받아 매입자료를 만드는데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B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3. 초순경 피고인 B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G'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3. 7. 25.경 대구 북구 침산3동402-3에 있는 북대구세무서에서 G의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171,77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1,237,336,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범행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3. 초순경 피고인 B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G'을 설립하고, 피고인 A은 2014. 1. 25.경 위 북대구세무서에서 G의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I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204,2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합계346,274,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2015고합29』
J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C,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와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친구인 K와 함께 2013. 7. 초순경 피고인 C에게 "매출자료가 많은 회사는 매입자료가 필요한데, 형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나 내어 세금계산서를 끊을게요. 6개월 정도 동안 10개 정도 업체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을 건데 세금계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의 10% 정도를 매달 현금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제안하여, 피고인 C 명의로 자료상 매입업체를 만들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K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2013. 7. 15.경 피고인 C 명의로 가공의 자료상 매입업체인 'J'를 설립하고, 피고인들과 K는 2014.
1. 25.경 경주시 원화로 335에 있는 경주세무서에서 J의 2013년 2기 확정부가가치세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H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가액 419,417,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5) 기재와 같이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C는 K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피고인 A, K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K와 함께 제1항 가. 기재와 같이 J의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은폐하고자 2014. 4.경 경주시 L에 있는 C의 집에서 C에게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형님이 실제로 J를 운영했는데 매출자료가 좀 남아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으로 말하면 됩니다.그리고 형님 혼자 J를 운영한 것으로 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말하여 C가 허위 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K와 함께 C로 하여금 그 무렵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주세무서 공무원에게 C가 혼자 J를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고 허위로 진술하게 하고, 계속해서 2015. 2. 23. 15:13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순경 N에게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J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K와 공모하여 위 C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피고인 C
피고인 C는 A, K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도록 허락하였을 뿐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J를 실제로 운영하거나 단독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A과 K의 교사에 따라, 2015. 2. 23. 15:13경 경주시 중앙로 63에 있는 경북경주경찰서 수사과 M팀 사무실에서 그곳 경찰관인 순경N에게 '피고인 C가 2013. 7. 15.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J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합계 1,538,510,000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C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과 K를 각 도피하게 하였다.
H 관련 - 피고인 A,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 D은 2011. 9. 1.부터 2014. 7. 31.까지 경주시 O오피스텔 P호에서 'H'이라는 상호로 아웃소싱업체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 A, D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위 H 사무실에서 피고인 D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해 줄테니 H 명의로 매출 세금계산서를 끊어 달라."라고 제안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로 모의하였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 D은 같은 날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H이 Q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3. 12. 31.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16,908,097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6) 기재와 같이 합계90,441,097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 5장을 거짓으로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피고인 D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D은 2013. 2. 28. 위 H 사무실에서, 사실은 F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 2. 28.자로 작성된 공급가액 70,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피고인 D은 이를 비롯하여 2013. 2. 28.경부터 2014. 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7) 기재와 같이 합계 1,370,073,117원 상당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 19장을 거짓으로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2015고합36』
피고인 A은 경주시 R 소재 S의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인력용역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S에 고용된 후 경주시 T에 있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2014. 11. 임금 1,198,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733,48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S에 고용된 후 경주시 T에 있는 사업장에 파견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U의 퇴직금 1,324,57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7]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고발장
수사보고서(피의자 제출서류 편철)
수사보고(부가가치세 포탈 세액 산정자료)
수사보고(소득세 산출자료 편철)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A)
[2015고합17]
피고인 A, B의 각 법정진술
고발서(B), -부가가치세 조사종결보고서, 고발서(A),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 1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13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1.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2015고합29]
피고인 C, D의 법정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장(J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서, -확인서, -각 거래사실확인서, 고발서, -2013년 2기 세금계산서 합계표, -2013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고발장(H 관련), - 허위세금계산서 사본
수사보고(C, K, A 간의 통화내역 분석 결과 보고)
각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A, K의 판결문 첨부)[2015고합36]
피고인의 법정진술
V에 대한 경찰 작성의 고발인 진술조서
W에 대한 경찰 작성의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제2호, 제2항, 조 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F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포괄 하여), 각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조세포탈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 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G, 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H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제30조(범인도피교사의 점), 각 근로기 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 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피고인 B: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
피고인 C: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 형법 제30조(허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범인도피의 점)
피고인 D: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피고인 A과 공모 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각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피고인 D 단독으로 범행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U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인도피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 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2013. 1. 26.자 및 2013. 6. 1.자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의 나 중 2013. 1. 26.자 및 2013. 6. 1.자 조세포탈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1. 26.자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 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판시 각 범죄 상호간,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에 정한 징역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B: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2013. 7. 25.자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조 세범처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피고인 D: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3. 10. 31.자 공급가액 159,083,858원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조세범처 벌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2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C, D: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내지 17(거래처: X, 주식회사 Y, Z)의 경우 실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다. 특히 순번 13, 14의 경우 I이 X에 인력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부족할 때 F에 요청하면, F은 I 명의로 부족한 인력을 X에 공급하고, X은 전체 인원에 대한 임금을 I에 보내면 I이 F의 AA에게 F 공급분 임금을 다시 입금하는 방식으로 실제 거래가 있었다.
판단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의 내용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같은 항 제1호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한다)을 공급하지 아니한 자가 자신을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재화 등을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자신이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는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자가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자가 제3자의 위임을 받아 제3자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제3자를 공급하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제3자가 공급받는 자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및 제3자 명의로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3자가 위 세금계산서 수수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제출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가 재화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한 이상 구 조세범 처벌법 제11조의2 제4항 제1호 및 제3호 범행의 정범이 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134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I을 운영하는 AB이 X으로부터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다시 F의 명의상 대표자인 AA에게 여러 차례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F은 I의 명의로 인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도 I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어서, 그럼에도 X을 거래처로 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행위는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13. 4. 30.부터 2013. 9. 30. 사이에 F이 X 명의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합계 257,280,375원에 이르는 데 비하여 같은 기간 동안 I에서 F으로 실제 송금된 금액은 합계 89,861,362원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이 F과 주식회사 Y 또는 Z 사이에 실거래가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 중 순번 13 내지 17에 관하여도 허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3의
1)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관련 범행을 K, 피고인 C와 공모한 바 없고, K에게 범죄일람표 (5) 중 순번 1, 2, 4, 5, 10, 12, 15의 업체를 소개해준 사실이 있을 뿐이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J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을 K, 피고인 C와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 C는 제1, 2, 3회 검찰 진술에서, K가 2013. 5.경 피고인 C에게 '친구(피고인 A)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내면 그 친구가 좀 챙겨줄 것'이라고 제안해서 J를 설립하기로 하였고, 2013. 7. 초순경 K, 피고인 A을 만났을 때 K와 피고인 A이 '매출자료가 많은 회사는 매입자료가 필요하니 피고인 C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해서 세금계산서를 끊겠다, 6개월 동안 10여개 업체에 세금계산서를끊을 것이니 세금계산서상 금액의 10% 정도를 매달 현금으로 주겠다'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였으며, 실제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K 친구(피고인 A을 가리킨다)'와 함께 발급하고, 그를 통해 상대 업체들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였다. 또 피고인 C는 제1, 2회 검찰 진술에서, 2014. 4.경 AC다방에서 K와 피고인 A로부터 세금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주세무서에 함께 가서 피고인 C 이름으로 된 가상계좌를 받아 피고인 A이주는 돈을 입금시키기도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검찰 제2, 3회 진술 당시, K, 피고인 A과 함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러 갔을 때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K에게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면 K가 다시 피고인 A에게 물어보았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제4회 검찰 진술에서, '검찰 제1회 진술 후 K에게 피고인 A에 관한 이야기를 하였다고 하자 K와 피고인 A이 AD주점으로 함께 찾아와서 피고인 A이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이번 사건까지 하면 좀 그러니까 이번 사건은 피고인 A과 연관이 없고, 전부 K가 한 것으로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처음에 경주세무서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J 관련 범행을 자기 혼자 저질렀다고 진술하다가 검찰 제1회 진술에서는 피고인 A이 위 범행을 주도한 것처럼 진술하였고, 제2회 진술부터는 K도 피고인 A과 함께 범행한 것으로 진술하였는데,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별다른 친분도 없고 원한관계도 없어서 검찰에서부터 갑자기 허위로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고, 위와 같은 진술의 구체성이나 검찰 진술을 하게 된 위 경위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 A은 J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를 자신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 함께 보관했고, J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인 도급계약서도 마련해 주었으며, K와 서로 자신이 발급한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내역을 알려주었고, K가 어떤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되는지 물어보면 피고인 A이 유사한 업체인지 판단한 후 가부를 말해주기도 하였다. 특히 피고인 A은 검찰에서, J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16개 업체 중 13개 업체를 자신이 발급한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K는 자신이 실제로 용역업체를 운영할 목적으로 J를 설립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K는 대부분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를 F 사무실에서 하였고, K는 범죄일람표 (5) 중 I, AE 앞으로 된 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전부터 알고 있던 업체여서 직접 발급해 주었다고 진술하는 데 비해 피고인 A은 J 명의의 세금계산서 범죄일람표 (5) 중 AE, AF, I을 자신이 소개해 준 업체라고 진술하는 등 서로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비추어 K의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시 제3의
2)항 관련 주장 및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 A은 C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없다.
판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K와 공모하여 C에게 J 명의의 허위세금계산서를 혼자 발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도록 교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C는 이 법정과 검찰에서, 피고인 A과 K가 2014. 4.경 C의 집으로 찾아와 '세무서와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C가 혼자 J를 운영했는데 매출자료가 좀 남아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끊어준 것으로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특히 '2012. 7.경부터 80여 명의 외국인을 고용해서 인력을 고용했고, 실제로 사업을 운영했다'는 구체적 내용으로 진술하라고 지시를 받았고, 나중에 벌금이 나오면 A이 일부를 부담해 주겠다는 약속도 하였는데, 당시 K가 주로 이야기하고 A은 보충 설명을 하였으며, 위 부탁을 받고 C는 2014. 4.경 경주세무서에서, 2015. 2. 23.경 경주경찰서에서 혼자 범행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했고 세무서로부터 외국인 인력관리, 급여 지급, 거래처 등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자 피고인 A과 K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A이나 K가 기다려 보라고 하다가, 없다고 진술하라고 해서 그렇게 말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 C는 2014. 4.경 이전에는 피고인 A과 연락하지 않다가 2014. 4.경 18회에 걸쳐 휴대폰으로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고, 2014. 4.경 K와도 50회에 걸쳐 통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 그 후 2014. 5.경부터는 다시 피고인 A이나K와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피고인 C는 검찰 제1, 2회 진술시에, 피고인 A이 2014. 6.경에도 피고인 C에게 전화해서 '경주세무서에 가서 C가 혼자 범행한 것으로 해 주면 나중에 벌금을 조금 보태 주겠다'고 말했다고 진술하였다.
K는 처음에 피고인 C가 스스로 J를 혼자 운영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처럼 세무서나 수사기관에 진술하겠으니 어떻게 조사받으면 되는지 물어보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C가 K나 피고인 A의 요청도 받지 않았는데 스스로 K, 피고인 A의 범행을 은폐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위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판시 제1죄 나.항 범죄일람표 (2) 중 2013. 1. 26.자, 2013. 6. 1.자 범행으로 인한 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위 각 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45년 및 벌금 617,246,672원~1,543,116,680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특가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2유형(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2월)
서술식 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조세포탈 > 제1유형(3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1년~2년 10월 10일(경합범죄인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범인도피교사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및 벌금 618,000,000원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는 거액의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고 조세를 포탈한 것 으로서,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수익에 맞게 조세를 부과, 납부하도록 하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의 건전한 의식과 상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한편, 범인도피 범죄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곤란하게 하여 수사 · 재판 등 국가의 형사사법 작용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이다. 또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를 반복하여 저질렀으므로 죄질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또는 제출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G이나 J 관련 범행을 통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 흉기등폭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경합범죄인 범인도피죄에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았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및 범인도피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 C가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 > 제1유형(30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세범처벌법위반죄의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스스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현환(재판장) 박은진연가로서명날인불능 김봉남
별지
각주1) 공소장에는 582,208,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