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 9. 20. 선고 2016가단205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19,252원 및 그 중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8. 15.부터,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 터,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5.부터, 4,071,53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3. 25.부터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 7. 1. 해고되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여 2015. 9.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피고의 위 2015. 7. 1.자 해고가 부당해고이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해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은 월 4,211,930원(매월 말일 지급)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으로서 2015. 7. 1.부터 2015. 10. 31.까지 매월 4,211,930원 및 2015. 11. 1.부터 2015. 11. 29.까지 4,071,532원(= 4,211,930원 × 29일/30일, 원 미만 버림) 합계 20,919,252원[= (4,211,930원 × 4개월) + 4,071,532원] 및 그 중 2015. 7.분 4,211,930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5. 8. 15.부터, 2015. 8.분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9. 15.부터, 2015. 9.분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10. 15.부터, 2015. 10.분 4,211,930원에 대하여는 2015. 11. 15.부터, 2015. 11.분 4,071,532원에 대하여는 2015. 12.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급여가 월 2,727,620원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2015. 7. 1.부터 2015. 11. 29.까지의 미지급 임금은 총 12,211,570원이라고 주장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급여가 월 4,211,930원이라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은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