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6고단477
판결선고
2017. 3. 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산지관리법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2. 22.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12.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2.경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경주시 C 621㎡,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농지인 D1,445㎡, E 132㎡, F 469㎡, G 154㎡, H 562㎡, I 2,245㎡ 중 249㎡, J 1,592㎡, K 2,119㎡, L 630㎡, M 1,299㎡, N 525㎡, O 1,089㎡ 중 181㎡, 총 13필지 합계 9,978㎡의 바닥에 자갈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농지를 불법 전용하였다.
관광진흥법위반
누구든지 야영장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6. 2. 4.경부터2016. 6. 7.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를 포함한 총 37필지 합계 약 31,058㎡ 면적에서 'P' 상호로, 손님들이 텐트를 칠 수 있는 사이트 163개, 관리동, 샤워실, 취사장 등을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사이트 당 3만원에 이를 대여하는 방법으로 월 평균 3,5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야영장 영업을 하였다.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구거 등 국유인 공유수면에 인공구조물을 신축하는 형태로 점용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국(건설부)유지이자 공유수면인 경주시 Q 2,900㎡에 자갈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 칠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하거나 손님들의 숙소로 사용될 건축물을 축조하는 등으로 불법 점용하였다.
농어촌정비법위반
누구든지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시설물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2. 2.경부터 2016. 6. 7.경까지 지목이 구거로 되어 있는 국(농림축산식품부)유지이자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경주시 R 539㎡에 자갈을 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텐트를칠 수 있는 사이트로 이용하게 함으로써 불법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S, T병원, U/V의 각 진술서
각 수사보고(관내 미등록 야영장 관련 언론보도 기사 첨부 및 합동단속 계획수립경위, 경주시청과의 간담회 개최 및 관내 미등록 야영장 현황 관련 자료 첨부, 미등록상태로 야영장을 영업한 사실 관련, 농지불법전용으로 인한 농지법위반 관련, 경주시청원상복구 명령 관련 공문 첨부), 언론보도 기사, 미등록 야영장 관련 자료/문체부 가이드라인, 점검 야영장 목록, 경상북도 공문, 확인서, 항공사진/지적도, 미등록 야영장 온라인 모니터링 보고서, 각 등기부등본/토지대장 등, 원상회복명령서 등, 현장사진, 항공사진, 원상복구명령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재판계속 중 사건 확인, 피의자 수감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 제4조 제1항,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8조 제1항 제1호, 농어촌정비법 제130조 제3항, 제18조 제3항 제3호(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은 각 산지관리법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함께 재판받을 수 있었던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불법 전용한 농지의 면적이 매우 넓고, 점용 또는 사용허가 없이 점용하고 있는 구거의 면적 역시 매우 넓다. 나아가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은 불법전용 및 점용에 대한 원상회복을 명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으로 야영장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이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야영장 영업을 한 데에는 관련 법령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와 같은 불법 농지전용 등 피고인의 불법행위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라는 선처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적정한 양형이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한 농지전용 등을 거쳐 등록 후 야 영장 영업을 하고 있는 업주들과의 형평에도 어긋난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실형을 선고하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권기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