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7. 6. 선고 2016고단71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 A, 피고인 D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D으로부터 금 10,000,000원을 추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