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9. 28. 선고 2017가합221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C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99. 3. 1. C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3. 10. 1.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2008. 4. 1. 임용기간을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부교수로 재임용되었다.

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폐과면직처분 및 관련 소송 경과

1)

피고는 2010. 4. 23. 원고가 소속되어 있던 베이킹디자인과를 폐지하여 2011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모집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3. 4. 26. 베이킹디자인과 소속 재적생이 존재하지 않고, 전환 배치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3. 5. 1.자로 폐과면직처분을 하였다.

2)

원고는 2013. 9.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가합1396호로 폐과면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5. 1. 9. '피고가 원고를 전환배치함으로써 면직을 회 피할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면직처분 당시 객관적 면직기준을 정하여 면직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면직처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이에 피고가 대구고등법원 2015나404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6. 3. 3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가 상고하지 아니하여 2016. 4.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개정

한편, 피고는 C대학교 교직원들의 재임용 임용기간을 교수는 정년, 부교수는 6년, 조교수는 2년으로 하는 교원인사규정을 운영하여 오다가, 2015. 7. 1.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재임용 임용기간을 교수는 정년, 부교수 및 조교수는 2년으로 정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의 재임용계약 체결 1) 피고는 2016. 4. 20. 원고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되자, 2016. 5. 13. 원고가 복직되었다는 인사명령을 하였다.

2)

피고는 2016. 5. 20. 원고에게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2013. 5. 1.자 면직처분을 취소하였으나, 귀하의 임용기간은 2014. 3. 31. 만료되었으므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 신청서 등을 제출해 주기 바란다. 만일 귀하께서 재임용 요건에 충족되어 재임용될 경우, 2015. 7. 1.자 개정된 교원인사규정 제29조에 의거하여 2016.9. 1.부터 2018. 8. 31.까지(부교수 임용기간: 2년)가 귀하의 임용기간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길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3)

피고는 2016. 6. 1. 원고에게 '대학 구조조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2015. 7. 1. 부교수의 임용기간을 6년에서 2년으로 개정하였고, 이는 현 직급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므로, 귀하의 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규정임을 재차 안내드린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재임용 의사를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4)

원고가 2016. 6. 7. 재임용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자, 피고는 2016. 6. 8. 원고에게 2013. 1. 1.부터 2013. 4. 30.까지 교원업적평가를 실시할 것이니 위 기간 동안의 업적물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5)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의를 거쳐, 2016. 9. 1. 원고의 임용기간을 2016. 9. 1.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재임용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 16, 17, 18, 1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교원인사규정은 원고를 비롯한 C대학교 교원들의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에 해당한다. 피고의 2015. 7. 1.자 교원인사규정 개정은 재임용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하여 기존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C대학교 교원들의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나.

사립교원의 재임용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임용계약과 동일한 직위와 임용기간 등으로 할 것을 전제로 한다. 이때 종전 임용계약과 직위·임용기간 등에 있어 동일한 처우를 하지 않아도 될 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학교운영상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등에 있어 종전보다 불리한 조건으로 재임용을 하게 되더라도 교원이 이에 대하여 동의한 때를 의미한다.

그런데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폐과면직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2015. 7. 1. 일방적으로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정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 3. 31. 만료되었음에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 하지 않다가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난 뒤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재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가 2014. 3. 31. 적법한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여 원고를 재임용하였다면, 원고는 종전 피고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임용기간 6년을 보장받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개정된 피고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한 것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은 전부 무효라 할 것이나, 이 사건 재임용 처분 전부를 무효로 본다면 임용기간에 대한 교섭·약정 없이 일방적으로 임용기간을 정하여 통보한 피고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결과가 된다. 무효행위의 전환 법리(민법 제138조)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재임용 처분 당시 2년의 임용기간이 무효임을 알았더라면 임용기간을 6년으로 정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보이므로, 결국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은 임용기간 6년의 재임용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의 임용기간은 2016. 9. 1.부터 2022. 8. 31.까지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개정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개정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한편,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연쇄적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의 기대나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을 뿐, 그와 같은 심사에 의해 재임용되지 않은 이상 그 임용기간 만료로 교원의 신분은 상실된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58364 판결, 2014. 9. 25. 선고 2013다4758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을 위한 계약은 사립학교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법적 성질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168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재임용 처분도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한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정관이나 인사규정 또는 임용계약에 재임용 강제조항이 있다거나, 임용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임용계약이 계속 반복 갱신되어 왔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C대학교 교원의 재임용은 이전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교원과 피고 학교법인과의 고용계약의 체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2015. 7. 1.자 정관 개정이 이루어진 이후인 2016. 9. 1. 피고와 재임용계약을 하였으므로, 이 사안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은 문제되지 않는다.

3)

다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 체결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폐과면직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게 2015. 7. 1.자 개정된 교원인사규 정 제29조에 의거하여 2년의 임용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재임용심의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점, ②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응하여 재임용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원고가 임용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원고는 재임용계약 체결 당시 시행되고 있던 2015. 7. 1.자 교원인사 규정에 따라 재임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임용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교원인사규정에 따른 임용기간 및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재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다음으로 피고가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 3. 31. 만료되었음에도 재임용 심사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지 2년이 지난 뒤 원고를 재임용하면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재임용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한 지 여부에 관해 본다.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4. 3. 31. 만료된 사실, 원고가 여러 차례 피고에게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16. 9. 1.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재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①

피고는 2013. 5. 1.자로 원고를 폐과면직 처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2014. 3. 31. 원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기한 폐과면직처분 취소소송은 2016. 4. 20. 확정되었고, 당시에는 2015. 7. 1.자 개정된 교원인사규정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다.

②

피고는 2016. 4. 20. 판결이 확정되자, 2016. 5. 13.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6. 6. 7. 원고로부터 재임용심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재임용심의를 거쳐, 2016. 9. 1. 원고를 재임용하였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합2321호 사건 및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합2314호 사건은, 교수들에 대한 해임무효판결이 확정되고 그 판결에 따라 교수들을 복직시킨 뒤에도,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 정관 및 교원인사규정을 개정하고, 단축된 임용기간을 적용하여 교수들을 재임용한 것으로, 이 사안과 성격이 다르다.

③

C대학교는 2011년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2012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 2013년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었고, 신입생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다(2008년도 입학 정원은 1,807명이었으나, 점차 줄어 교원인사규정이 개정되던 2015년도 입학 정원은 390명이었고, 원고가 재임용되던 2016년도 입학 정원은 325명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피고는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교원의 임용기간을 단축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따라서 2016. 9. 1.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임용기간을 2년으로 하는 재임용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열(재판장) 이성욱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