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7고단635
판결선고
2017.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기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2. 25.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생산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3. 10. 31.경 위 C 주식회사 소유의 김치 Packing System 설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울산지방법원은 2015. 9. 24.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을 위 회사의 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시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 담보권·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일자불상경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인 위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알리지 아니한 채, 울산 북구 D에 있는, C 주식회사 내에 있던 피해자 명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시가 1억 6,900만 원 상당의 김치 생산설비, 시가 1억 6,500만 원 상당의 김치 Packing system 및 피해자와는 무관한 시가 3,800만 원 상당의 리프트 덤퍼 설비 등 시가 합계 3억 7,200만 원 상당의 위 C 주식회사 소유 재산을 E에게 매매대금 6,700만 원을 받고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함과 동시에 타인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1 결정문,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계획안, 울산지방법원 2015회합521호 결정문(법원 허가사항),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고소장, 채무계좌현황 내역, 각 여신거래약정서 사본,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공장 및 광업재단법 제6조에 의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기계·기구 감정평가서 사본, 울산지법 G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문 사본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후단 경합 전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권리행사방해의 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48조 제1항(무허가 재산 처분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이 일부 원인이 되어 C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개시결정이 취소되었고, 피고인이 처분한 기계·기구의 가액이 비교적 다액으로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이 사건 기계·기구는 당시 피해자 은행에 대한 회생담보권 변제에 전부 이용될 것이었는데, 피해자 은행에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 은행과 원만히 합의한 점(수사단계에서 이 사건 기계·기구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및 그 밖에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재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