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187,408원 및 이에 대한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 1.부터 2018. 2. 28.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임금 11,364,286원 및 퇴직금 9,433,292원을 지급받지 못했다. 그 후 원고는 2018. 5.23.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4,610,170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임금 6,187,4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