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4. 22. 선고 2019가단15321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4,15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나.

원고 B에게 7,163,3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다. 원고 C에게 2,7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라.

원고 D에게 9,6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마. 원고 E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 근무기간 기재 기간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14,153,333원(임금 13,57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583,333원의 합계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원고 B에게 7,163,333원(임금 6,830,000원, 미사용 연차수당 333,333원의 합계금)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원고 C에게 2,753,9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원고 D에게 9,699,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9.부터, 원고 E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