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94
판결선고
2021. 1. 2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다.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경 울산 남구 B, C호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D의 음부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주름을 펴는 의료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3. 초순경부터 2018.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1,900,000원을 대가로 교부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의료법 위반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년경 울산시 울주군 E에 있는 F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G의 이마에 콜라겐을 주입하여 주름을 펴는 의료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H, I, J. K, D,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 첨부) -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영리 목적 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및 병과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작량감경(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징역형에 대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의료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별다른 의료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물질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위험성이 큰 무면허 의료행위에 나아갔고, 이로 인하여 시술받은 피해자들에게 부작용이 나타난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부 시술받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시술받은 피해자들도 본건 시술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의 소개로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시술하게 된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전과 외에는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1948년생의 고령으로 여러 질병을 앓고 있는 점, 일부 시술받은 사람들과는 채권채무관계의 존부 문제로 서로 다투고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말경 울산 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젊은 관광버스기사와 교제하는 바람에 집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H에게 'M이는 젊은 관광버스기사를 알고 나서부터 기사에게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는 바람에 그 나이에 궁뎅이 하나 들받을 집도 하나 없이 거지 꼬라지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초순경 위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M이 가정 있는 남자와 사귀는 바람에 그 남자가 이혼한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M이가 가정 있는 남자를 사귀는 바람에 남자의 처가 그 사실을 알고 이혼하도록 하여 남의 가정을 파탄시켰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H가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를 타고 불상의 장소로 이동하던 중, 사실은 피해자 M의 음부에 음모가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M이 음부는 백보지다. 남자가 먹어보니 맛이 없다 하더라. 옛날부터 백보지는 재수가 없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판단
2017. 7.말경 명예훼손 및 2018. 3. 초순경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H는 2016. 3. 9.경부터 울산 남구 P에서 'O식당'이라는 상호로 커피숍을 운영해 오다가 2017. 7. 14.경 그의 아들인 Q의 대리인 자격으로 R으로부터 울산 남구 S 건물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노래방을 운영해 온 점, T(개명 전 : I)은 2017. 7. 13.경부터 울산 남구 P에 있는 O식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U'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온 점, 피고인은 2019. 6. 21. 검찰에서 '2017. 7.경은 H가 커피숍을 하지 않고 노래방을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간과한 점 등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7. 7. 말경 및 2018. 3. 초순경 울산 남구 P에 있는 커피숍에서 H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018. 7. 중순경 명예훼손의 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H가 피고인을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5. 27. 혐의없음 처분을 한 점, H가 피고인을 모욕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19. 9. 23. 각하 처분을 한 점, H와 피해자는 피고인 등과 채권채무관계로 얽혀있을 뿐만 아니라 그 채권채무의 존부에 관하여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점, H는 피고인이 V, W, X, Y 등의 면전에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V, W, X, Y 등은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점, 피고인이 O커피숍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험담하였다는 취지의 H의 진술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H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최해일
각주1) 범죄일람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