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8. 26. 선고 2020가단121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731,076원, 원고 B에게 15,110,943원, 원고 C에게 18,390,2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3.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6,731,076원, 원고 B에게 15,110,943원, 원고 C에게 18,390,26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