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21,620,975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나. 원고 B에게 금 17,017,52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다. 원고 C에게 금 17,129,204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라. 원고 D에게 금 11,644,337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마. 원고 E에게 금 17,403,5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기간 동안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래의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1,620,975원 및 이에 대한 2020. 4. 25.부터, 원고 B에게 17,017,52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원고 C에게 금17,129,204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원고 D에게 11,644,337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원고 E에게 17,403,500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