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1. 18. 선고 2020가단1330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6,125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5.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2019년 8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 매월 380만 원의 급여 8개월분과 퇴직금 10,976,125원 합계 41,376,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376,12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