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376,125원 및 이에 대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7. 5. 1.부터 2020. 3.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는데, 2019년 8월분부터 2020년 3월분까지 매월 380만 원의 급여 8개월분과 퇴직금 10,976,125원 합계 41,376,125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1,376,12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따라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