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1365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792,428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2. 9.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2,943,414원(2020. 1.분, 2.분, 3.분, 4.분 임금 합계), 퇴직금 16,461,286원, 연차수당 3,179,008원, 그 밖의 금품(연말정산환급금) 208,720원 합계 32,792,428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92,428원 및 이에 대한 2020.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