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2022. 1.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태국 국적의 이주노동자로, 피고 C이 운영하는 D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피고 C은 인력파견용역계약에 따라 원고를 피고 B가 운영하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 파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20. 3. 13.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프레스 기계를 이용하여 “기계의 작업대 금형 부분에 재료를 넣고 스위치를 눌러 기계를 작동시키면 기계의 상단 부분이 내려와 제품 모양을 성형하고 다시 올라가는데 기계 상단이 올라가면 성형된 제품을 손으로 꺼내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20. 3. 19. 이 사건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작업대에서 성형된 제품을 손으로 꺼내던 중 기계 상단이 갑자기 내려와 원고의 왼손손가락이 기계에 끼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원고는 왼손 두 번째 손가락 및 다섯 번째 손가락의 외상성 중수지골 절단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2020. 3. 19.부터 2020. 7. 8.까지의 요양기간(입원 28일, 통원 84일)에 대한 휴업급여 7,627,920원, 장해급여 26,457,2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2, 5, 6, 8, 13호증, 을가 제1호증의 2, 3, 을가 제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인정
이 사건 작업에 사용한 프레스 기계에는 2개의 스위치가 있는데 작업대 부분에 손으로 눌러 작동시키는 손 스위치가 있고, 아래 부분에 발로 눌러 작동시키는 발 스위치가 있다. 이 사건 작업을 함에 있어 작업대에 재료를 올려두거나 성형된 제품을 꺼내는 과정은 반드시 손을 이용하여야 하는데 작업자가 기계내부에서 손을 빼기 전에 기계 상단이 내려올 경우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그렇다면 사업주로서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하게 하여야 하고, 실수로라도 발 부분을 이용하여 스위치를 누르지 않도록 발 스위치를 제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의 사업주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작업을 하는 원고로서도 손이 작업대에 있는 상태에서 기계스위치가 작동되면 손이 끼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이 기계의 스위치를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원고의 잘못을 10%로 보고 피고들의 잘못을 90%로 제한한다.
원고는 당시 발 스위치를 조작하지 않았는데 불상의 이유로 기계 상단이 움직였으므로 원고에게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4, 갑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원고는 평소 손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으나 피고 B 측의 지시에 따라 사고 당일 오후에는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기계오작동이라기 보다는 원고가 실수로 발 스위치를 건드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는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교육을 하였는데 원고가 작업을 빨리 마치려고 임의로 발 스위치를 이용하여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이 몹시 크다고 주장하나, 을가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B 측이 발 스위치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안전교육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외국 국적의 근로자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를 시작한지 불과 일주일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발 스위치 작동과 관련한 안전장치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원고와 피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 10,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북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 E생, 여
사고발생일 : 2020. 3. 19.
(태국에서의) 가동연한 : 60세(2049. 2. 14.)
노동능력상실율 : 30.7% 영구장해
계산
일시적으로 국내에 체류한 후 장래 출국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외국인의 일실이익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예상되는 국내에서의 취업가능기간 내지 체류가능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은 국내에서의 수입(실제 얻고 있던 수입 또는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고, 그 이후에는 외국인이 출국할 것으로 상정되는 국가(대개는 모국)에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여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9. 18. 선고 98다25825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태국 국적으로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2021. 12. 31.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바, 2021. 12. 31.까지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평균임금인 일 68,72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출국 한 후 태국에서는 가동연한까지 태국의 최저임금인 일 336바트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2,618,846원[= 입원기간 28일간 1,574,859원(= 68,720원 x 25일 x 12개월 x 입원기간 28일/365 x 0.9958) + 통원기간 84일간 1,043,987원(= 68,720원 x 25일 x 30.7% x 1.9794)]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4,085,026원[= 2021. 12. 31.까지 기간 중 일실수입 9,027,476원(= 68,720원 x 25일 x 30.7% x 17.1161) + 2022. 1. 1.부터 2049. 2. 14.까지 기간 중 일실수입 15,057,550원{= 12,048원(= 336바트 x 2021. 12. 31. 기준 환율 35.86) x 21일 x 30.7% x 193.8571}]
과실상계 및 공제
책임제한(90%)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2,356,961원
요양기간 이후 일실수입 : 21,676,523원
손익공제
위 각 일실수입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휴업급여 7,627,920원, 장해급여 26,457,200원을 각 공제하면 남는 손해액은 없다.
위자료 : 2,500만 원[불법행위의 피해자인 외국인이 일시체류자 또는 불법체류자로서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곧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피해자의 유족들이 외국인으로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그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로 외국인인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피해자 자신의 고국에서의 소득수준이나 그 나라의 경제수준을 위자료 산정의 한 기준으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 참작의 정도는 반드시 그러한 소득수준 또는 경제수준의 차이에 비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불법행위의 유형을 감안하여 합리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고려하면 족한바(대법원 2001. 10. 26. 선고 99다688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함]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1.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