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6. 23. 선고 2020가단15754 판결

주문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12.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배당액 87,299,742원을 67,500,458원으로(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19,799,284원 삭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70,359,970원을 67,935,950원으로(선정자 D에 대한 체당금 부분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2,424,020원 삭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97,582,540원을 3,119,805,844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E은 2016. 4. 29. 소외 F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유의 경북 경주시 G 임야 11901㎡, H 임야 11833㎡, I 임야 27171㎡, J 답 2215㎡, K 공장용지 13815㎡ 중 각 소외 회사 소유 지분과 경주시 L 지상 공장 4개동(M동, N동, O동, P동), 경주시 Q 외 3필지 토지 및 건물 내 기계기구(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216,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E은 근저당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2018. 5. 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다.

한편 소외 R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면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17. 8. 29. 그 소유주식 전부를 S에게 양도하였고, 2017. 8. 31.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가 R에서 S으로 변경되었다. 위 R의 배우자인 D는 2013. 9. 1.부터 소외 회사에서 영업파트를 담당하는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와 같이 R이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계속하여 2018. 2. 11.까지 소외 회사에서 영업파트를 담당하였다.

라.

피고 선정당사자 B, 선정자 D 등 소외 회사의 직원들은 임금 등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에 진정을 하였고, 위 사건에서 작성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는 ”D가 2013. 9. 1.부터 2018. 2. 11.까지 근무하였고, 2017. 12.분부터 2018. 2.분까지 미지급 임금 14,887,815원과 퇴직금 32,949,698원, 그밖의 금품 1,149,440원으로 체불임금등 합계는 48,986,953원(그 중 최우선변제금은 임금 14,887,815원과 퇴직금 22,223,304원으로 합계 37,111,119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이를 근거로 D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차385호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체불임금 48,986,95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그 지급명령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은 D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1,575,980원과 퇴직금 2,424,020원 합계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은 2020. 12. 17. 실제 배당할 금액 3,286,818,018원을 피고 근로복지공단(체당금)에게 70,359,970원(D에게 지급한 위 400만 원 포함), 피고 선정당사자 B에게 87,299,742원(그 중 D에 대한 부분 33,111,119원)을 배당하는 등 임금채권자와 경주시(교부권자)에게 선순위로 배당을 하고, 남은 3,097,582,540원을 경매신청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

바.

원고는 E으로부터 위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무를 양수한 자인데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들이 각 D와 관련하여 배당받은 금액에 한하여 배당이의를 하고 2020. 12.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2, 3, 5, 6, 8, 11호증, 을나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D는 소외 회사의 임원 내지 실제 경영자로서 근로자가 아니다. 따라서 D를 근로자로 판단하고 D의 임금채권 및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D에게 지급한 체당금에 대하여 선순위로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2)

피고들의 주장

D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R과 S의 업무지휘에 따라 근로를 한 근로자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3, 갑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는 R이 소외 회사의 주식을 S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비록 부사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S(내지 실제 대표 T)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나, R이 주식을 양도한 2017. 8. 29.까지는 비록 등기된 이사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임원 내지 실제 경영자로서 일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을가 제1,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①

주식양도계약이 체결되기 전 소외 회사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는 R인데 D는 위 R의 남편이다.

②

D는 소외 회사를 대표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F 주식회사 D 대표‘라고 기재하였다).

③

R은 2017. 8. 29. 자신이 소유하는 소외 회사 지분 전부를 S에게 양도하였고, 당일 D는 위 S과 사이에서 ”주식 양도․양수에 따른 특약“이라는 제목으로 별도의 약정을 하였는데, 위 약정내용은 D가 현재 등록 및 수주, 영업상황을 성실히 수행하여 S이 소외 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차질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는 대신 그 대가로 S이 D를 소외 회사의 부사장으로 보하고 그 임기를 3년에서 5년간 보장하는 내용이고, D를 ”현 F 경영자 D“라고 명시하고 있다(위 약정 서두부분에도 ”R과 현 F 주식회사 경영자는 주식양도, 양수계약체결과 동시에 F 주식회사의 경영권을 S에게 이전하고 S은 F 주식회사를 경영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약정하고 성실히 이행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D를 소외 회사의 경영자로 명시하고 있다).

④

실제로 위와 같이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기 전의 D 급여는 세후 380만 원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어 경영자가 바뀌고 난 다음에는 세후 610만 원(세전 75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는바, 주식양도양수계약을 전후로 하여 D가 수행하는 업무(영업파트)는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여가 대폭 증액된 것은 D가 더 이상 소외 회사를 경영하지 않고 특정 업무만을 담당하게 되면서 그 담당하는 업무의 수준과 직책에 맞게 급여를 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⑤

D에 대하여도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존재하고, 이를 근거로 D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그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진정사건에서는 임금체불 당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인 T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인 맞는지, D를 비롯한 각 직원들의 근무기간이 어떠한지에 관한 조사만 이루어졌을 뿐, R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D가 소외 회사의 단순 근로자였는지 임원 내지 경영자였는지에 관하여는 조사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D가 R이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주식이 양도된 2017. 8. 29. 이전까지의 D의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면 D가 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1년에 미치지 못함이 분명한 바, D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퇴직금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들에게 각 배당된 부분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 선정당사자 B에 대한 배당액 87,299,742원을 67,500,458원으로(선정자 D에 대한 배당액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19,799,284원 삭제),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액 70,359,970원을 67,935,950원으로(선정자 D에 대한 체당금 부분 중 퇴직금에 해당하는 2,424,020원 삭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097,582,540원을 3,119,805,844원으로 각 경정한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각주1) 아래 O동, P동은 신축된 후 2017. 9. 20. 추가설정된 것이다.

각주2) 임금 14,887,815원과 퇴직금 22,223,304원 합계 37,111,119원 중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체당금 400만 원을 공제한 금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