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12. 9. 선고 2020가단170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3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6. 25.부터 2020. 4.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그 직원으로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13,186,526원(2020. 1.분, 2.분, 3.분, 4.분 임금), 퇴직금 23,890,499원, 연차수당 5,238,079원, 그 밖의 금품 67,380원 합계 42,382,48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42,382,48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20. 8.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