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 19. 선고 2020가합3048 판결

주문

1.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23. 6. 2.부터,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 원고들에게는 2022. 11. 2.부터 각 2024.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청구기각 원고'표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산하 원자력발전소인 월성본부, 한빛본부, 새울본부, 한울본부, 고리본부에서 청원경찰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이하 청원경찰로 재직하였던 피상속인인 망인들을 포함하여 '원고들'로 통칭한다).

나.

원고들은 피고 산하 사업소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8시간씩 3일을 근무한 후 1일을 휴무하는 '4조 3교대' 형태(교대시각 8시, 16시, 24시)로 근로를 제공하였다.

다.

피고의 단체협약, 보수규정, 총무규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원고 B 등 별지1-2 명단 기재 원고들 94명(이하 '원고 B 등'이라 한다)은<1> 퇴직 당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부동문자로 된 '퇴직금 지급 및 대출금 상환 합의서' 또는 '합의서'에 자필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합의서'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에게는 별지5 '총 청구금액'표 기재와 같은 미지급 임금청구권이 있다. 다만 원고들은 아래 '인수인계 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에 대하여는 30% 범위에서 일부 청구를 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으로 별지4 '일부청구금액'표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교육훈련 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육훈련으로 청원경찰 직무교육(매월 4시간 이상), 물리적 방호교육(매년 사이버 2시간, 집합교육 2시간 이상), 비상대응 소집훈련, 사격훈련(연 2회, 회당 8시간)을 실시하였다. 원고들은 직무의 특성상 근무시간 중에 위와 같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어 근로시간 외에 교육훈련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교육훈련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인수인계 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

원고들은 2020. 3. 6. 이전까지 매 출근시마다 청경대장 등을 통해 피고의 지시사항 및 교대근무 시의 유의사항 등을 전달받는 30분 정도의 인수인계 시간을 거친 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수인계 시간은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인수인계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

상여금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무규정의 일부인 이 사건 부칙에 따라 상여금 중 기본성과급 및 경영성과급을 기준임금의 95%로 제한하여 지급하였다. 반면 피고 소속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단체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기본상여금은 '지급기준일 현재의 기준임금 100%', '내부평가급 및 경영성과급의 경우 전년도 12월 15일의 기준임금의 100%'를 각 기준으로 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결국 이 사건 부칙은 상여금 지급에 관한 단체협약 제57조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정된 불이익한 취업규칙으로서 무효이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만 상여금을 감액 지급한 것은 비교대상근로자인 피고 소속'소방원' 또는 '정보보안부 소속 정보보안업무 담당직원'에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대우를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단체협약, 보수규정, 보수규정 시행세칙이 정한 바에 따라 일반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기준임금 100%에 상응하는 상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에게 기 지급된 기준임금의 95%와 위 정당한 상여금 간의 차액 상당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직무숙련급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만 보수규정 제2조 제2호, 제20조 제1항 별표 4-1에서 정한 직무급인 '특수급 -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의 이러한 행위도 원고들과 위 비교대상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위배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보수규정에 따라 직무숙련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원고 B 등은 이 사건 각 합의서 작성을 통하여 피고와 사이에 임금청구에 대한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원고 B 등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기본적 인권 중의 하나로 보장하고 있고, 법원조직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한편, 권리의무의 주체인 당사자 간에서의 부제소 합의라도 그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된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그 합의 당시 각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게 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참조).

다.

판단

갑 제3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원고 B 등의 퇴직 당시 피고 측의 요청으로 미리 부동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합의서 양식에 원고 B 등이 자필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것인 점, 이 사건 각 합의서는 주로 퇴직금의 지급시기 및 퇴직금의 정산, 퇴직 당시 사택의 반환과 미변제한 부채의 상환 또는 상계 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합의서상 부제소 합의로 볼 만한 부분은 '퇴직금 수령 이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 등이 없음을 인정'한다거나, '퇴직금 수령 후에는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퇴직급여) 등 기타 일체의 권리 주장을 포기'한다는 내용 부분인데, 위 각 내용은 모두 권리의 부존재 또는 포기의 대상인 금전채권의 주된 예시로 '퇴직급여'만을 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합의서상 부제소 합의로 볼 만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는 퇴직금 지급 및 정산 등과 관련된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 사건에서 원고 B 등이 지급을 구하는 미지급 임금의 문제까지 당사자들이 예상하고 이 사건 각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B 등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부제소 합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교육훈련 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6, 9, 10, 13, 17 내지 28, 31 내지 35, 37, 39, 4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들을 상대로 청원경찰 직무교육, 사격훈련, 비상대응 소집훈련을 각 계획하고 실시하였고, 원고들은 별지6-2, 7-2, 8-2 표 기재 각 해당 시간의 위 교육훈련을 받았다.

나)

노사공동 제도개선 TF(청원경찰 분과) 회의에서는 2018. 3. 26. 실행과제로 청원경찰 근로시간 단축방안이 논의 되었다. 위 회의 결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방안과 관련하여 '현 실태 및 문제점'으로 '근무 투입 전 인수인계 등을 위해 30분 조기 출근(주당 2.5~3시간), 물리적방호 훈련(4시간), 직무교육(월 4시간), 사격(8시간), 비상소집훈련(4~6시간) 시행 등으로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초과된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다)

원고들은 재직 당시 본부정문(약 6명), 후문(2명), 발전 정문(5 내지 6명), 중앙통제실(2 내지 4명)등 장소에서 근무하면서 출입관리, 차량통제, 반입·반출물통제 등 업무를 수행하였고, 돌발 상황을 대비한 기동타격대에 편성되어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산하 새울본부의 직무교육 참석률은 평균적으로 약 88.45%였다.

2)

청원경찰 직무교육, 사격훈련, 비상대응 소집훈련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참조).

먼저 피고는 청원경찰들에 대한 청원경찰 직무교육, 사격훈련, 비상대응 소집훈련에 원고들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위 각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교육훈련은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피고의 감독 아래 실시된 것으로서, 청원경찰 업무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시간이자 법령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부과된 의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위 각 교육훈련 시간은 통상근로로서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청원경찰법 제9조의3 제1항은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감독하고,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청원주는 소속 청원경찰에게 그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고 총무규정 제133조도 "주관부서장은 매년 청경의 교육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청원경찰들은 대통령 훈령 제28호(통합방위지침) 제20조(국가중요시설방호) 제8항(교육훈련 및 사격) 제2호, 총무규정 제115조 등에 따라 사격훈련을 매년 1, 2회 이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총무규정 제99조 제1항, 제3항 등에 따르면 피고 각급 사업소장은 비상근무에 관한 자체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직원의 비상소집 점검 및 장비·공구의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소 단위로 분기 1회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위 법령 및 총무규정의 규정 취지와 청원경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직무교육, 사격훈련, 비상소집 대응훈련은 법령 및 자체 규정에 근거한 피고의 의무이행에 해당한다.

(2)

원고들에 대한 위 각 교육훈련은 피고가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진행하여, 사후 평가를 하는 등 일체의 과정을 수행하였다.

(3)

원고들의 청원경찰 업무 특성 상 원고들의 근로는 대부분 경비보안업무로서 현장근무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현장근무 시간 이외에 원고들에게 업무계획을 전달하거나 이론 및 기술 훈련을 위한 교육시간이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산하 새울본부의 직무교육 참석률은 평균적으로 약 88.45%에 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직무교육 등에 참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교육훈련에 불참한 경우 피고가 불이익을 준 구체적 사례가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각 교육훈련을 받도록 지시하였고, 사용자와 근로자의 종속적 관계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특별한 사정없이 교육훈련에 불참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근무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개연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나)

다음으로 피고는 위 각 교육훈련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외에 시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6-2, 7-2, 8-2 표 기재 각 해당 교육훈련 시간의 경우 원고들이 기준근로시간 외에 소집훈련의 방식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원고들은 기준근로시간 중에 받을 수 있는 서면교육이나 온라인교육 등으로 이수한 경우에는 이를 연장근로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피고는 이에 더 나아가 원고들이 주장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가산임금을 지급받은 연장근로시간에 실시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근로자인 원고들이 기준근로시간 외에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경우 해당 교육훈련에 관하여 별도로 이미 연장근로시간으로서 가산임금을 받았다는 것은 예외적인 사정에 해당하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가 그 가산임금이 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별지6-2, 7-2, 8-2표 기재 각 해당 시간에 대한 가산임금으로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위 연장근로수당은 '각 월 교육 시간 × 각 월 통상시급 × 1.5'의 산식으로 산정한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6-1, 7-1, 8-1 표 기재 각 월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에 대한 각 월별 통상시급은 별지9 기재와 같다).

3)

물리적방호교육 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 제4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정보보안부에서 2023. 5. 2. 원고 E에게 '5월 KINAC 물리적방호 출장교육 신청 요청'이라는 제목하에 '메일수신자는 물리적방호 법정교육 대상자이다. 교육 미수료 시 규제기관 지적사항 발생 및 벌금 부과대상이 되니 반드시 교육신청 및 수료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을 송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물리적방호교육은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5조의3, 물리적방호 교육 및 훈련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것으로서 물리적 방호교육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주관한다. 수강자에 대한 평가, 교육이수 또는 유예 여부에 대한 결정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피고가 물리적방호교육의 주체라고 할 수 없고, 달리 제3자가 시행하는 교육에 참여한 것이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물리적 방호교육 시간이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는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비상계획역이 물리적방호교육을 주관하는 등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들의 피교육의무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지사항을 재차 원고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을 보일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에 더 나아가 피고가 위 교육주체로서 원고들을 지휘, 감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수인계 시간 관련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판단

'노사공동 제도개선 TF 회의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시업 30분 전 인수인계가 존재하는 점을 전제로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 논의가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4, 4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20. 3. 6.경 수립한 코로나-19 대응관련 방호인력 보호 및 운영방안에는 '교대근무 시 대면 업무인수인계 금지 등 근무자간 접촉 최소화'를 위하여 '업무교대 인수인계시 서면 또는 SNS 활용, 문의사항은 전화 이용' 등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 산하 원자력발전소의 방호구역은 3등급과 2등급 방호구역으로 구분되고, 3등급 방호구역부터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사전 출입허가를 받아 출입절차에 의해서만 출입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하는 사실, 통상적으로 원고들의 인수인계가 3등급 방호구역 내에 집합하여 이루어졌던 사실은 각 인정된다.

먼저 원고들이 인수인계 시간만큼 실제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시업 30분 전 인수인계가 있었다는 점을 넘어 원고들이 매 시업시간 30분전까지 출근하였다는 점까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는 없다.

또한 2019. 12.경까지 F으로 근무하다가 2020. 1.경부터 피고 본사 G에서 근무하고 있는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회사로부터 교대근무자들이 교대 시 반드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는 지시나 지침이 내려온 적이 있는지', '교대근무자들이 인수인계를 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어떤 불이익을 주는지' 묻는 질문에 각 '그런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일반적으로 청원경찰들이 시업 30분 전에 집합해서 인수인계 등을 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하면서도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근무장소로 이동하는 5~10분을 포함해서 30분이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H은 이 법정에서 '회사가 어떠한 사항을 알리라고 하더라도 만약 급한 사항이면 개인 카톡이나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전파를 하고, 안 그러면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공지사항 게시판에 걸어 놓고 전체가 볼 수 있도록 하지, 그런 일로 인해 일찍 소집하고 인수인계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도 증언하였다.

위 인정사실 및 증인 H의 증언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코로나 19 대응관련 방호인력 보호 및 운영방안'에서 '교대근무시 대면 인수인계를 금지'하는 등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업무 관행으로서 인수인계 시간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업무 관행은 근로자들 간의 필요에 따라 자생적으로 정립된 근무 문화로 볼 여지도 있어 보이고, 달리 피고가 원고들에게 시업시간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인수인계를 할 것을 지시하거나, 위 인수인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인수인계 이행 여부를 관리, 감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 주장의 인수인계 시간이 피고의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근로시간으로서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상여금 및 직무숙련급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노사공동 제도개선 TF(청원경찰 분과) 회의에서는 '연차휴가 사용 정책의 후속조치인 숙련급 지급에서 청원경찰만 제외되었고, 전직원 동일한 정책이므로 청원경찰도 숙련급 지급이 타당하다', '청원경찰에 대한 차별적 임금체계 개선 필요 - 4직급 이하 직원의 기본급 단일화에서 청원경찰 제외,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 지급기준이 기준임금의 95%로 제한되어 있음' 등이 지적되었다.

나)

피고 소속 업무지원처 담당자는 2017. 12. 12. '임금교섭 잠정협의로 연차보상금이 폐지되고 대신 직무숙련급을 신설, 급식보조비 및 기술관리비가 인상된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다)

2011년도 청원경찰의 기준임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복리후생비(교통보조비, 난방보조비, 급식보조비 등)를 기준임금에 통합한 결과, 인상 전에 비해 기본급은 4.96~14.56%, 직무급은 12.08~23.94% 증가되었다.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는 2011년도 총인건비 예산은 2010년도 총인건비 예산의 4.1% 이내에서 증액하여 편성하도록 하면서, 수당 등과 관련하여 임금체계 개편 시 평균임금, 경영평가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두었다.

2)

상여금 95% 지급에 관한 이 사건 부칙 규정이 무효인지 여부

가)

이 사건 부칙이 단체협약 제57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단체협약 제57조는 '회사는 조합원에게 노사 합의로 매분기마다(년 4회)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서 상여금 지급에 있어 노사 합의를 거칠 것과 그 지급 횟수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 상여금의 지급기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이 단체협약 제57조에 모순·저촉되는 규정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부칙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정된 불이익한 취업규칙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1년도 청원경찰들은 기준임금의 인상에 따라 통상임금만이 아니라 상여금까지 인상되는 이익을 얻게 되었는데, 다만 2011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서 임금체계 개편 시 평균임금, 경영평가 성과급의 기준이 되는 월 기본급, 기준월봉 등이 높아져서는 아니 된다는 기준을 두고 있어 회사의 갑작스러운 인건비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기본성과급과 경영성과급 산정기준을 기준임금의 95%로 감액하기로 하는 이 사건 부칙을 2012. 1. 13.경 제정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칙의 제정 당시 기준임금의 인상과 함께 상여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에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것을 보장받음으로써, 통상임금뿐만 아니라 상여금까지 인상되는 이익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칙이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전제로 이 사건 부칙이 원고들의 동의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부칙에 의한 상여금 지급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고들이 주장하는 '소방원'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본다. 피고는 2014. 7. 1.경부터 소방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원고들도 이를 명시적으로 다투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방원은 피고가 직접 고용한 피고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의 보수체계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 없다.

다음으로 '정보보안업무 담당직원'이 비교대상근로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들과 같은 청원경찰의 경우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반면, 정보보안업무 담당직원들은 ① 본부 정보보안 정책수립 및 관련규정 제·개정, ② 정보보안 관련 시스템 및 설비 신 · 증설 계획수립, 유지보수, ③ 정보보안 관련 대관업무, 사내외 점검 및 사고 조사, ④ 정보보안 취약점 분석, 보안성 평가 및 침해사고 예방 · 대응, ⑤ 정보시스템 응용프로그램 보안 건전성 평가 등 '정보보안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업무들은 청원경찰의 업무와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일반적인 정보보안업무 담당직원들이 청원경찰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청원경찰이 정보보안부에 소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정보보안업무 담당직원이 비교대상 근로자가 될 수는 없다.

3)

원고들에게 직무숙련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는 임직원들에게 보수규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특수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보수규정 제20조 제1항 별표 4-1에 의하면, 특수급 지급구분 중 4구분 직원들은 숙련 정도 등에 따라 최소 월 15,000원부터 최대 월 120,000원 상당의 특수급 숙련급을 지급받고 있다. 반면 원고들도 총무규정에 따라 대장이 월 320,000원, 반장이 월 220,000원, 조장이 월 140,000원, 조원이 월 100,000원의 특수급을 지급받고 있다. 이처럼 원고들에게도 고유한 특수급이 지급되고 있고, 위 특수급의 지급 내역이 다른 직원들이 지급받는 특수급 숙련급에 비하여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단순히 특수급 숙련급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는 별지2 '인용금액'표 기재 각 해당 원고들에게 위 인정되는 연장근로수당의 합계액인 같은 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 A에게는 2023. 5. 25.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6. 2.부터, 원고 A를 제외한 나머지 해당 원고들에게는 2022. 10. 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11. 2.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별지3 '청구기각 원고'표 기재 원고들의 각 청구 및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윤(재판장)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