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19고단721,2020
판결선고
2020. 7. 2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9. 5. 29. 부산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19고단721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 탈취제, 화장품 등의 제조·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판권비 사기
피고인은 2017. 3.경 부산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구인광고지 D에 '주식회사 B 매니저 모집'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매니저 말고, 주식회사 B의 부산지사를 맡아 탈취제 유통일을 해주면 매월 활동비 500만 원을 지급하겠다. 판권비로 2,000만 원을 납부하면 이 돈도 한, 두 달 안에 돌려준다. 향후 부산·경남 매출의 5%를 지급하겠으니 판권을 내고 지소를 개설하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수익을 제공할 만큼의 탈취제 생산 설비를 갖추지 못하였고, 지사, 매니저 등으로 모집한 사람들로부터 받은 판권비, 매니저 보증금 등을 이용해 사업운영 자금을 돌려막고 있었으며, 근로자들의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판권비를 교부받더라도 이를 한, 두 달 안에 변제하거나 약속한 활동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0.경 판권비 명목으로 B 법인의 E은행 계좌(F)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14.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3. 27.경 부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를 해주면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내 선배가 양산시에 있는 B 양산공장을 운영하면서 보증금을 5,000만 원을 지급해주었는데, 위 5,000만 원을 부산사업장에서 전부 사용하기 위해서는 위 선배에게 5,000만 원을 돌려주고 다시 받아와야 한다. 부산 공장을 운영하면 탈취제를 한 달에 2,000개 이상 생산이 가능해서 1,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3,000만 원을 투자해주면 투자금을 한, 두 달 뒤에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살균탈취제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근로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수익을 내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4.경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H)로 5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달 7.경까지 총 4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성동구 J빌딩 K호에 있는 'B 서울 사무실'에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I에게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살균탈취제가 각광 받고 있으며, 살균탈취제를 사용하는 정수기까지 제작예정이라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대구지사계약을 하면 사무실 운영비로 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매출액의 5%를 줄테니 일단 초도물량 지급비용으로 1,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은 살균탈취제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고, 근로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사무실 운영비, 매출수익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초도물량 비용 명목으로 2017. 5. 15.경 500만 원을, 2017. 6. 5.경 500만 원을 B 법인의 E은행 계좌(F)로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정상적인 영업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었고 추가로 모집된 부업자들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다른 부업자에 대한 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비누 재료를 공급하거나 공임을 지급하기 어려웠고, 피해자에게 약정기간 이후에 보증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양산시 M 상가 N호에 있는 O미용실에서, P를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L에게 '화장품, 샴푸, 방향제 등 사업을 하고, 직영대리점이 전국에 있는데, 계약금 200만 원을 내면 매월 200만 원을 벌 수 있도록 비누재료를 공급하고 피해자가 만든 수제비누를 납품 받아주겠다. 계약금은 1년 후에 돌려준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같은 달 13.경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후 비누재료를 1회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5. 29.경 울산시 울주군 Q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계약금 800만 원을 더 걸고 비누 15,000개를 만들어주면 개당 800원에 R, S마트에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계약금은 1년 후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7. 5. 30.경 계약금 명목으로 8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T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중순경 부산시 연제구 U 오피스텔 V호에서, 피해자 T에게 'B 부산·경남 지사장 직책을 맡아, 매니저 영업 관리와 제품 교육을 담당해주면 매달 운영비 500만 원을 지급해줄테니, 공탁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B 주식회사 운영을 통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근로자 인건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탁금을 받더라도 지사 운영비를 지원하거나 공탁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4. 21.경 공탁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해자 W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15.경 부산시 연제구 X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부산공장에서, 구인 광고지 D에 "수제비누 제조 납품 부업자 모집 당사는 천연수제비누 제조판매 업체로 가정에서 천연수제비누를 제조, 본사로 납품(수량제한 없음) 비누제조법무료수강 (주)B"이라는 광고를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W에게 '우리 회사와 협력점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원료로 수제비누를 만들어서 납품해주면 제품개당 공임 700원을 쳐주겠다. 대신 생산물품 보증대금으로 2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생산물품 보증금 및 계약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비누 재료를 공급하거나 판로를 제공하여 수제비누에 대한 공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6. 16.경 보증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주식회사 B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 2020고단172
피고인은 2018. 4.경 생활정보지에 축산 관련 위탁대리점을 모집한다는 광고를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Y(41세)에게 자신이 기존에 축산업체를 운영해오던 사람으로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여 새로 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것처럼 행세하며 금원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4.경 울산 울주군 Z에 있는 AA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AB 대표의 사위로 AB을 실제 운영하고 있어 한 달에 몇 천만 원 수익이 들어오는데, AB과는 별도로 AA을 만들어서 외국산 고기를 수입하여 식당에 납품하려고 한다. 보증금을 지급하면 AA 경남지점의 운영권을 주고, 너를 통해 고기가 납품되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최소 수익을 매달 600만 원으로 정해 수익이 부족하면 내가 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AB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태로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AA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매달 최소 수익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AC 명의 G 계좌로 2018. 4. 7.경 500만 원을, 2018. 5. 2.경 2,000만 원을, 2018. 5. 17.경 5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경 창원시 의창구 AD, 1층에 있는 AA 경남지점에서 피해자에게 "AA을 법인회사로 설립하려고 하는데, 나는 7억 원 투자를 하고 지분 51%를 가지고, 네가 나머지 3억 원 투자를 하면 지분 49%를 주겠다. 기존에 보증금으로 지급한 3,000만 원과 추가로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나머지 2억 4,000만 원은 법인회사의 수익에서 네가 가져갈 지분(49%)의 50%를 다시 회사에 투자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 그리고 투자를 하면 매달 1,000만 원의 급여를 보장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고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AA에 투자할 자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AA을 운영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이나 급여를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8. 6. 8.경 피고인 명의 AE 계좌로 3,000만 원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28.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로 "월요일이 되면 정산을 받아 돈이 들어온다. 지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한데 월요일에 돈이 들어오면 갚겠다"라고 말하고, 2018. 7. 10.경 피해자에게 전화 및 문자로 "스페인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수입하는데 당장 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유통지분을 정리해서 받을 돈도 있고 돈이 나올 데가 있지만 정리가 빨리 안 되고 있다.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정도만 빌려주면 8월 15일에 그 전에 빌린 돈까지 한 번에 처리해주겠다. 8월 15일날 유통이 정리 안 되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7. 12.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네가 돈을 좀 빌려주면 이자는 얼마를 줘도 상관없고 8월 15일 이전에라도 정산을 받거나 돈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줄 수 있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2018.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로 "1,500만 원의 자금이 더 필요하다.", "스페인하고 한국과 시차가 7시간인데 오늘 밤 12시 안에만 보내면 된다고 하더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기존에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정리할 지분이나 정산될 돈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고, 스페인에서 이베리코 돼지고기를 수입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생활비 등 개인적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 정상적으로 AA을 운영하거나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C 명의 AF 계좌로 2018. 6. 28.경 500만 원을, 2018. 7. 13.경 500만 원을, 2018. 7. 16.경 1,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8,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전과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고소사건 검토), 판결문 사본 1부, 공소장 사 본 각 1부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재판 경과)
■ 2019고단72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판시 범죄사실 제2 내지 5항)
C,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 I, L, T,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L, T의 각 고소장
W의 고소장, 협력점계약서, 사업제안서
I의 고소장, 협력점계약서 사본
이체내역서
압수수색검증영장, 회부서
수사보고(고소인 자료제출에 대한 수사 등), 이체내역서, 과태료 체납 영수증, 지분 양해각서, 계좌거래내역서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에 대한 수사 등), 양산공장 현장 사진, 부산공장 현장 사진 1. 수사보고(B 회사 직원 진술에 대한 수사등), 고소장사본, 영수증사본
수사보고(C 제출 문자메세지 첨부에 대한 수사 등), 문자메세지 내역 첨부
수사보고(이체내역서 첨부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계좌내역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거래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공소장 사본 첨부)
수사보고(등기사항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통장내역 분석)
수사보고(피의자 관련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재판 결과 확인)
외주업 계약서, 통장사본
수사보고(피해자 L 예금거래계약서 제출), 예금거래내역서(L G AG)
수사보고(피의자 P 통화내용)
수사보고(참고인 AH 전화통화), 수사보고(참고인 AI 전화통화)
내사보고(진정인 이체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참고자료 첨부), D 광고지 사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항과 관련하여 C과 동업관계에 있었을 뿐 판권비,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유사한 방식으로 B 주식회사(이하 'B')의 대구지사, 부산· 경남지사의 지사장 자리를 제안하면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여러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 ② C은 일관되게 피고인의 제안을 받고 B의 대표이사로 등기하였을 뿐 동업관계가 아니고, 부산지사 판권비 명목으로 2,000만 원,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다른 피해자들 역시 B의 운영과 자금관리는 피고인이 도맡았고, C을 만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이 C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역시 '고발하면 내가 책임진다', '돈을 줘도 내가 주고, 책임도 내가 진다', 'C대표도 나한테 돈 받으러 온 사람이지 동업자가 아니다', 'C대표가 책임질 건 없다'는 내용으로 C과 동업관계가 아님을 자인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2020고단172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Y 진술 부분 포함)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Y의 고소장
이체내역, 지분양해각서, 문자메시지
수사보고(지점계약서, AA 사업계획서 첨부 관련 보고), 지점계약서 사본, AA 사업계 획서
녹취록 작성 보고, 녹음파일 녹취서 등
이체내역
수사보고(고소인 Y 추가자료 제출), AJ 사업자등록증 등 출력물, 전화통화 녹음파일 등 자료 CD
수사보고(주식회사 AB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첨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결문 첨부), 판결문, 약식명령문
수사보고(부동산 등기부등본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수사보고(AK과의 관계, 경제적 능력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진술 확인), 피의자신문조 서 사본
수사보고(AA 직원 AL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AA 직원 AM 전화진술 청취), 수사 보고(AA 직원 AN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린 사실은 인정하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판시 보증금, 투자금, 차용금 수취 당시 피고인은 B 운영 당시 발생한 임금, 보증금 등 각종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상태였고,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하여 B의 대표이사 등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며, AA에서 별다른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더러 소속 직원들 역시 급여를 받지 못해 퇴사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은 벌금, 지방세는 물론 AA 사업장의 공과금,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재력, 거래의 이행과정, 환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Y로부터 판시 기재와 같이 금전을 교부받을 당시 이를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다만, 피해의 규모가 상당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범행한 점 등 여러 불리한 양형요소가 존재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포함한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문성호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일부 내용을 정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