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85,175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회사에서 부른 이름 : C)은 2018. 6. 19.부터 2020. 9. 2.까지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주업무로 하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검사 업무를 담당하여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현재까지 임금 23,406,273원(2019. 1.분부터 2020. 9.분까지 총 21개월분), 퇴직금 6,061,382원, 미사용 연차수당 2,817,520원 합계 32,285,175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 제1항, 동시행령 제17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연 20% 비율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2,285,175원 및 이에 대한 2020.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