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3. 2. 8. 선고 2022가단1338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09,381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 갑 제4호증의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8. 6. 1.부터 2022. 3. 15.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한 사실, 원고는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에는 원고가 하루 8시간 근무를 하고 임금 185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9. 3. 1.부터 2022. 3. 15.까지 임금 합계 29,000,988원(최저임금법과의 차액분 및 2019. 3.분 급여), 퇴직금 6,612,140원, 미사용연차수당 3,992,160원, 그밖의 금품 532,800원 합계 40,138,08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원고가 2022. 7. 20. 고용노동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으로 임금 3,875,320원, 퇴직금 6,124,680원 합계 1천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2022. 4. 11. 피고가 원고에게 2,468,907원 및 859,800원 합계 3,328,707원을 지급한 사실은 이를 각 자인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26,809,381원(= 40,138,088원 – 10,000,000원 – 3,328,707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22.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의 실제 1일 근무시간은 2시간 내지 6시간에 불과하며,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8시간은 5시간의 오기인 바, 원고의 약정근로시간이 일 8시간임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이 8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음은 명백하고, 피고의 대표자는 2022. 6. 28. 이 사건과 관련하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포항지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근로조건은 고정출퇴근시간 없이 일 8시간 근무, 주 7일, 월급 185만 원”이라고 진술하였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6,968,407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2022. 3. 급여 925,000원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2. 4. 8. 450만 원, 2022. 4. 11. 2,468,907원 및 859,8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중 위 450만 원은 위 퇴직금 6,612,140원을 산정함에 있어 이미 반영되었다고 할 것이며, 나머지 2,468,907원 및 859,800원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원고가 이를 자인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며,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소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