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체불임금액(원)’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1. 11. 26.부터 2022. 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B에게 46,748,080원, 원고 C에게 4,729,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D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별지 2 표 ‘근로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 D대학교 교수, 교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들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5일인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표 ‘체불기간’란 기재 각 기간 동안의 임금에 해당하는 같은 표 ‘체불임금액(원)’란 기재 각 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B,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2 표‘체불임금액(원)’란 기재 각 미지급 임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이후로서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1. 2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22. 1. 27.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 C의 청구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각 미지급 임금으로 원고 B에게 46,748,080원, 원고 C에게 4,729,74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1. 9.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상윤
판사 강민기 김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