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2고단327
판결선고
2022. 10. 12.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2. 4. 6.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 받고, 2022. 5.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2.경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B의 사무실에서 ‘나는 건축 시공 및 시행을 하는 D(주)의 대표이다. 현재 안동시 E, F에서 오피스텔 64세대를 신축하였고 준공을 앞두고 있다. 준공 시 필요한 등기 비용이 부족하니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준공 허가를 받고,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한 달 안에 원리금 합계 3억 원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울진군 G에서 재건축 사업을 하려고 한다. 설계비 1억 원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 안에 2억 원으로 갚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틀 뒤 ‘지금 사기사건 재판 중인데 공탁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오피스텔 중 일부를 취득하여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한 상태였고, 피고인의 자력으로는 오피스텔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을 능력이 없었으며, 사업 투자금, 법인 인수 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9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동시에 관련된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므로 추가 사업을 진행할 자금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와 같은 오피스텔 사업 또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D(주)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4. 2,000만 원, 2018. 12. 18. 1억 3,000만 원, 2019. 2. 18. 1,000만 원, 2019. 2. 19. 2,000만 원, 2019. 2. 21. 7,000만 4,480원, 합계 2억 5,000만 4,48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경 피해자 H와 결혼정보제공 어플인 ‘I’를 통해 알게 되어 2019.
4.경부터 2020. 11.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앞으로 자금이 들어올 예정이니, 돈을 빌려주면 갚겠다. 앞으로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J와 혼인 중인 상태였고, 사업 투자금, 법인 인수 자금, 차용금 등 명목으로 11억 5,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는 동시에 관련된 사기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으며, 직원들의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등 추가 사업을 진행할 자금력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5. 11. D(주) 명의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2,319만 4,000원을 입금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항소심 사건 결과 확인)
[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서, 위임장, 예금거래내역, 차용증, 공동사업약정서, 각 녹취록
수사보고(피의자 별건 사기 등 사건 항소심 계속 중 사실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별건 항소심 사건 결과 확인)
{피고인은, 1) 피해자 B과 그 동업자 K가 안동 오피스텔을 일부 인수하기로 하고 투자하였는데 피해자와 K의 신용상 문제로 대출을 받지 못하여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것이고, 2) 울진 재건축 사업은 사실상 건축설계비만 있으면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었고, 피해자와 그 동업자 K가 사업 내용을 모두 확인한 후 설계비 계약금 명목으로 직접 건축사 사무소에 돈을 송금하였으며, 형사합의금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평택 L 소재 원룸공사를 계약하게 해주고 그 공사비 1억 5,000만 원 중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직접 형사합의금을 송금한 것일 뿐 피고인이 안동 오피스텔 및 울진 재건축 사업을 각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위 판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3. 21.부터 2018. 6. 27.경까지 사이에 M리조트 사업, N 푸드코트 임대사업, O 구내식당 사업, P 푸드코트 사업 등 명목으로 피해자 Q로부터 합계 6억 5,500만 원의 투자금을 받아 편취하였고, 2017. 9.경 피해자 R 등이 운영하는 S 주식회사의 시가 1억 9,000만 원 상당의 주식 등을 양수받아 편취하였으며, 2018. 9.경 피해자 T로부터 1,486만 원 상당을 편취한 각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17. 12. 14.경 사실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안동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낙찰받기 위하여 여자친구인 U, V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은 형편이었고, 오피스텔 4개동을 신축할 공사자금을 마련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W에게 이 사건 안동 오피스텔에 3,000만 원을 투자하면 2018. 3.까지 준공을 완료하고 수익금을 정산하여 1억 원을 주거나 오피스텔 1세대를 주겠다고 기망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은 점, O 구내식당 사업, P 푸드코트 사업, 평택시 L 원룸공사, X 식당의 각 근로자들의 임금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점, 그 외에도 피해자 B이 송금한 형사공탁금 관련한 사기죄(2016. 1.경 범행)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 B은 건축설계비 1,000만 원을 처음 송금한 2019. 2. 18. Y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이는 건축설계비 1억 원이 필요하다는 피고인의 기망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받을 당시에도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자기 명의로 대출받는 등으로 사업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없었고, 자기 자본금 없이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차용하거나 투자를 받아 피고인이 스스로 감당할 수 없거나 수익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사업을 처와 내 연녀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동시 다발적으로 벌이며 투자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거나 형사합의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이유로 각 사업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고,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사업의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는 등 노력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안동 오피스텔 사업과 울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무죄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이와 같은 판단은 피해자의 진술과 달리 대여가 아니라 투자로 인정되더라도 달라지지 아니한다).}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의 진술서
채무변제이행 확약서, Z 대표 명함, AA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AA 주식회사 주주명단, AA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AB 주식회사 등기부등본, Z 등기부등본
각 문자캡처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S 사업자등록증, A 명함, AA 주식회사 사업자등록증, S 기업분석자료, D 기업분석자료
이체내역등
수사보고(마스크 사업관련자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B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변제 외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한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은영
별지
각주1) 공소사실도 원금과 수익금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반드시 대여(금전소비대차)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