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774,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2020. 2. 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1. 10. 31. 퇴직하였는데, 임금 합계 48,500,000원과 퇴직금 4,274,000원을 받지 못하였다(갑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52,774,000원(= 임금 48,500,000원 + 퇴직금 4,2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0. 31.부터 14일이 지난 2021.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