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6,424,980원 및 그 중 95,597,583원에 대하여는 2023.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나머지 827,397원에 대하여는 202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6. 6. 1.부터 2023. 4. 30.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피고로부터 임금 88,076,610원 및 퇴직금 17,520,973원 합계 105,597,583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던 사실, 원고는 2023. 10. 12. 간이대지급금 10,000,000원(임금 4,896,220원, 퇴직금 5,103,78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의 취지 및 원고의 지정에 따라 위 간이대지급금을 각 미지급된 임금(4,896,220원) 및 퇴직금(5,103,780원) 원본에 충당하면, 결국 위 간이대지급금 수령 이후,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 원본은 95,597,583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5,597,583원 및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5. 15.부터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된 2023. 10. 12.까지(151일)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지연손해금 827,397원<1>의 합계액인 96,424,980원과 그 중 잔존원금 95,597,583원에 대하여 202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나머지 827,39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각주1) = 10,000,000원 × 연 20% × 151일/365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