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2. 11. 선고 2023가단20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967,241원 및 그 중 2,174,905원에 대하여는 2021. 10. 7. 부터, 나머지 20,792,336원에 대하여는 2023. 12. 12.부터, 각 2025. 2. 11.까지는 연 6%,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도로에 대한 계획, 설계에 관한 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은 2008. 7. 26.부터 2021. 10. 6.까지 피고에서 근무를 하였고, 특히 2013. 7. 25.부터 2018. 3. 3.까지 및 2020. 2. 3.부터 2021. 10. 6.까지는 피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나.

E은 2021. 10. 6. 사망하였는데(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로서 망인의 재산을 1/2 지분씩 상속하였다.

다.

피고의 정관 중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망인의 2021. 10.분 보수 관련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망인에 대한 2021. 10.분 보수(보수는 매달 5일 이전에 지급)가 4,349,810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2,174,905원(= 4,349,810원×1/2)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7.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2021. 10. 21.부터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상법 제382조 제2항 참조) 사업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지급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88. 6. 14. 선고 87다카2268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1. 10. 5.경 피고 계좌에서 망인에 대한 보수 상당액이 현금으로 인출된 사정 등을 들어 위 2021. 10.분 보수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7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에게 위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1>.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변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망인의 퇴직금 상당액 청구 관련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망인은, 피고가 망인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2011. 12. 31. 후에도 사망일인 2021. 10. 6.까지 피고에서 근무하였고, 피고의 정관은 이사에 대한 퇴직금을 최소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 지급과 관련된 주주총회결의도 없었는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이유 없다.

(2)

관련 법리

회사가 정관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와 함께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 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주주총회에서는 정관에서 정한 퇴직금액을 하한으로 하

여 임원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 수 있을 뿐, 퇴직금 청구권을 아예 박탈하는 결의를 하거나 그러한 내용의 규정을 만들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지 않거나 퇴직금에 관한 결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회사로서는 그와 같은 주주총회 결의 등이 없었음을 이유로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 정관에 구체적으로 정한 하한의 범위 안에서의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3273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하한(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주장하는 주주총회 내지 이사 퇴직금 지급규정 유무와 상관없이 정관에서 그 하한으로 규정한 금액 상당의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나)

망인에 대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퇴직금 상당액 산정

1)

계산방법

2)

구체적 계산

①

1일 평균임금 : 141,841원[2021. 7. 7. ~ 2021. 10. 6.(3개월) 동안 임금 총액 13,049,430원(다툼 없음) ÷ 92일(평균임금 산정기간 총 일수), 원 미만 단위 절삭] ② 퇴직금 상당액 : 41,584,672원[= 141,841원 × 30일 × 계속근로 재직일수 3,567일(2012. 1. 1. ~ 2021. 10. 6.) ÷ 365, 원 미만 단위 절삭]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각 20,792,336원(= 41,584,672원÷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은 2021. 10. 7.부터의 상법 내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망인이 피고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 하한으로 정한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고 정관에 퇴직금 액수 외에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위와 같이 퇴직금 상당액을 지급할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피고에게 위 퇴직금 상당액의 지급을 청구할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792,33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3. 12. 12.부터 피고가 그 의무이행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25. 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967,241원 및 그 중 2,174,905원에 대하여는 2021. 10. 7.부터, 나머지 20,792,336원에 대하여는 2023. 12. 12.부터 각 2025. 2.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각주1) 오히려 관련 사건[대구고등법원 2024나10168, 2024. 10. 29. 선고 그 무렵 확정] 판결문에는 피고가주장하는 2021. 10. 5.경 인출은 망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