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4. 12. 20. 선고 2023가합2541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2015. 1.경 내지 5.경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고, 2020. 7.경 내지 9.경 그 소속이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며, 2023. 1. 1.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가 원고들을 포함한 E 전 직원의 고용을 승계하였다. 원고들은 현재 경주시 G에 위치한 피고의 문산공장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와 이 사건 도급회사 사이의 계약관계

피고는 2020. 7. 1. E와 사이에, E에게 자동차부품 제조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피고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2022. 7. 1. E와 재차 동일 내지 유사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 1. 2. F와 사이에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E와 F를 합하여 ‘이 사건 도급회사’라 하고, 피고가 이 사건 도급회사와 체결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1>이라 한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다.

피고의 자동차 시트 생산 공정

피고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에 납품하는 자동차 시트 생산 공정은 ‘1차 레이저용접 ⇒ 2차 서브조립 ⇒ 3차 완성조립’ 단계로 이루어진다. 1차 레이저용접은 작업자가 시트 프레임을 지그 클램프에 장착한 후 로봇을 이용하여 레이저용접을 하는 공정이고, 2차 서브조립은 용접으로 결합된 프레임에 에어백, 케이블 등 각종 부품을 장착하는 공정이며, 3차 완성조립은 자동차시트와 연결되는 전기장치를 조립하고 시트작동을 시험하는 공정인데, 완성조립을 마치면 마지막 공정인 방음실 검수를 거친 후 완성된 제품을 적재장으로 이송한다.

이 사건 도급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는 위 각 공정 중 1차 레이저용접 공정 및 2차 서브조립 공정이고, 원고들은 위 각 공정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원고 A의 경우, 문산공장 I, J, K 작업라인에 공급될 에어백 및 모터 서열라인에서 서열작업<3>을 수행하고, 원고 B의 경우, 같은 공장 모델명 L 작업라인에서 레이저용접 공정을 수행하고 있다. 원고들이 입사한 때부터 지금까지 맡은 업무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라.

피고 및 이 사건 도급회사의 작업배치도

피고의 문산공장 전체 작업라인 내에서 원고들이 현재 근무하는 곳의 위치는 아래 그림 중 ‘에어백 모터 서열’ 부분 및 ‘NE제작’ 부분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피고와 이 사건 도급회사는 형식상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들은 피고의 관리자로부터 지시·감독을 받았고 피고의 근로자들과 공동으로 업무를 담당하였기에 원고들의 근무 내용 및 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들을 파견받아 시트 프레임 용접업무 및 서열작업에 종사하게 한 것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파견법이 금지하는 불법파견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용사업주인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는 고용의무가 발생한 이후부터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이 지급받았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해당기간 이 사건 도급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 상당액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도급회사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불법파견 근로자가 아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도급회사로부터 작업의 지휘·명령을 받았고, 원고들의 근로형태 또한 이 사건 도급회사의 독자적인 판단과 권한 아래에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면서 전문성·기술성을 갖추었고, 이 사건 도급회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별 기준

1)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판결 등 참조).

2)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 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나.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7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U, V, W의 각 증언, 이 법원의 피고 문산공장에 대한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실질이 근로자파견으로서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회사에 고용된 후 피고에게 파견되어 이 사건 도급업무에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가)

원고들의 작업 공간에 부착된 작업표준서 및 검사표준을 피고가 작성하여 부착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이 사건 도급회사가 작성·부착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이 피고 작성 작업표준서와 대동소이하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는 H의 협력업체로서 납품하는 물품에 관하여 원도급사인 H의 요청을 반영하여야만 하고, 피고가 H에 납품하는 자동차 시트 중 일부 공정을 도급받은 이 사건 도급회사또한 마찬가지로 H의 요청이 반영된 표준화된 규격 및 설계내용에 따라 작업을 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작업 공간에 작업표준서 및 검사표준을 작성·부착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도급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시 내지 요청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휘·명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 사건 도급회사의 현장관리인은 H 내지 피고가 설정한 장기 생산계획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도급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담당 공정 관련 재고를 파악하고 독자적으로 생산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키오스크(MES<4>)에 전산 입력하였고, 전산 입력한 내용을 종이형태의 작업지시서로 출력하여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원고 B를 비롯한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현장대리인이 수립한 생산계획에 따라 키오스크(MES)에 입력된 내용 및 작업지시서에 기재된 생산 물량에 맞추어 작업을 수행하였다. 때때로 이 사건 도급회사는 피고와 상의하여 수량을 조절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역시 최종적으로 원도급사인 H의 생산계획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도급계약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량조절 및 관여를 넘어선 지휘·명령으로 보기 어렵다.

다)

원고 A가 피고가 담당하여 수행하는 I, J, K 공정에 전달될 자재의 서열작업을 하지만, 작업장에 들어온 에어백, 모터 등 자재의 불량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정해진 조립방향에 맞추어 배선정리·파레트 적재를 반복하여 수행하는 서열작업의 업무 방식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이 사건 도급회사가 계약상 부담하는 도급업무의 의무이행에 해당하고 이를 넘어 피고가 직접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또한 본래 원고 A가 정리한 파레트 내 자재들은 별도 업체에 소속된 자재피더들이 각 작업장에 배송함이 원칙이고, 간혹 원고 A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직접 자재 배송요청을 받고 각 작업장에 갖다 주기도 하였으나 이는 긴급한 경우 내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편의를 위해 개인적으로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서 이를 가지고 피고가 회사 차원에서 직접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량품 발생이나 설비 고장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현장관리인이 부재한 때에는 피고 담당자에게 보고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칙적으로 이 사건 도급회사의 각 조장들이나 현장관리인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마)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결원이 발생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이 그에 대한 대체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에 의해 도급계약 외의 추가적인 업무를 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가)

피고와 이 사건 도급회사 모두 최종적인 일의 목적은 원도급사인 H에서 요구하는 자동차 시트를 제작·납품하는 것으로 그 작업내용이 일정 부분 연관되거나 협업을 요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로자파견이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일의 완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업무상 연관성을 넘어 수급인(이 사건 도급회사) 공정의 작업량과 작업속도, 작업내용이 도급인(피고) 공정의 진행경과에 연동되고, 각 소속 근로자들이 혼재되어 근무하는 등 각 담당 공정 간 시간적, 공간적 간격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고 내용상으로도 밀접한 유기성을 갖추어야 한다.

나)

피고의 문산공장 사업장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도 함께 작업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문산공장 작업라인 배치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구분되어 있고 이들이 혼재되어 배치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도급회사는 보유한 재고에 따라 피고로부터 전달받는 일일생산계획에 따른 물량 그 이상 또는 그 이하로 작업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 즉 이 사건 도급회사는 보유한 재고가 부족한 경우,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3차 완성조립 및 그 이후의 공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도급받은 1차 레이저용접 공정 및 2차 서브조립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반대로 재고가 충분한 경우, 위 3차 완성조립 공정 및 이후의 공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도 1, 2차 공정을 중단할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도급회사가 담당한 1, 2차 공정이 피고가 담당한 3차 공정의 작업량이나 작업속도에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자동차 시트 생산 공정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컨베이어벨트 시스템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연속적인 생산 공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를 비롯하여 1차 레이저용접 공정을 담당한 이 사건 도급회사의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공동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라)

원고 A가 담당하는 서열업무 또한 에어백, 모터 등 자재가 곧바로 자동차시트 생산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리 및 준비 작업으로서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기술성 등에 비추어 피고가 담당하는 자동차 시트의 직접 제작·생산 업무와 내용상 구분되므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이 사건 도급회사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도급회사는 피고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원고들을 채용하였고, 자체적으로 신규채용자 안전교육, 현장실습교육, 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 각종 교육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도급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및 휴게공간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탈의실 및 휴게공간과 분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도급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매일 근무일지를 작성하였고, 현장대리인의 현장 순회를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태도를 관리하였다.

4)

이 사건 도급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원고들이 맡은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도급회사가 도급받은 업무는 피고의 자동차 시트 생산 공정 중 1차 레이저용접 및 2차 서브조립 공정으로서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로 특정되고,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중 1차 레이저용접 공정으로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3차 완성조립 및 그 이후의 공정과 구분된다. 피고가 진행하는 공정이 중단된 상황에서도 이 사건 도급회사는 도급받은 공정을 진행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

나)

앞서 본 것처럼 1차 레이저용접, 2차 서브조립, 3차 완성조립 공정은 제작단계별 특성과 기술, 난이도, 설비 등이 각기 다른 작업이고, 이 사건 도급회사는 도급받은 부분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는 등 소속 근로자들의 전문성·기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온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생산능력과 품질관리능력을 인정받아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5)

이 사건 도급회사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도급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사무실 및 안전보호구, 시설장비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고, 피고와 구별되는 대표이사, 관리총괄업무를 맡은 상무, 경리 사원, 원고들을 포함한 30명 이상의 소속 근로자를 두는 등 독립적 기업조직을 갖추고 있다.

다.

소결론

이처럼 원고들이 수행한 이 사건 도급업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훈(재판장) 김재경 이은경

각주1) 피고가 E와 체결한 각 도급계약 및 F와 체결한 도급계약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그 내용이 동일하다.

각주2) 위 조항은 2022. 7. 1.자 E 도급계약 제18조에서 위 내용과 같이 변경되었다가 2023. 1. 2.자 F 도급계약 제17조로 편입되었다.

각주3) 피고 자재팀 주문에 따라 하청업체에서 에어백, 모터 등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 배선을 정리한 다음 파레트에 적재하는 작업으로서, 적재를 마치면 다른 업체의 자재피더가 이를 각 작업장에 배송한다.

각주4)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