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A에게, 피고 C은 5,559,587원, 피고 D, E, F, G, H은 각 3,706,391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 B에게, 피고 C은 4,971,705원, 피고 D, E, F, G, H은 각 3,314,47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 제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관계(다툼 없음)
원고들은 I에게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I 세무회계사무소’에 근로를 제공하다가 2024. 1. 12. 퇴직하였다. I가 2023. 12. 24. 사망하여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D, E, F, G, H이 망 I의 재산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하였다.
쟁점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부당이득의 반환에 관한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해당 약정이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9150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별지 기재 돈의 실질에 관하여 원고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들은 I와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퇴직금채권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액수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먼저 별지 기재 돈의 실질이 무엇인지 본다.
별지 기재 돈의 실질
I가 별지 기재 돈을 지급하기 시작한 날을 전후하여 원고들의 임금 총액에 변함이 없다(다툼 없음).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I와 원고들 사이에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로 않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가 변경한 임금지급방식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임금의 액수가 퇴직금 분할 지급 전보다 퇴직금만큼 삭감되어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이러한 약정은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약정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별지 기재 돈은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고 평균임금의 산정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근무기간과 임금 등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 기재 퇴직금과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은, 임금 이외에 법인세와 소득세의 결산 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별도로 수당(원고 A 1,841,030원, 원고 B 2,933,917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 외에 별도로 수당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주장
피고들은, I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을 중산 정산하기로 하는 합의(원고 A : 2016년 11월경, 원고 B : 2017년 12월경)가 있었고 그러한 합의에 따라 I가 원고들에게 그 무렵 중간정산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의 중간정산 합의와 그 지급’에 관한 증명을 위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주요 증거로는 피고 C의 사실확인서가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거라고 할 수 없다.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는 I와 원고들 사이에 퇴직금의 중간정산의 합의가 존재한다거나 I가 그러한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였다는 점과는 별다른 관련이 없거나 이를 증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 항변
피고들은, 별지 기재 돈은 I와 원고들 사이의 퇴직금 분할 지급에 관한 합의에 따라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데 위 합의가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별지 기재 돈은 원고들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여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항변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피고들은 원고 A에게 24,091,544원, 원고 B에게 21,544,05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인 2024. 1. 12.부터 14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인 202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권기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