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 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4. 11. 6.부터 2025. 8.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경주시, 광주광역시에 공장을 두고 자동차 부품의 생산 및 판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에서 근무하다가 각 2024. 1. 1. 퇴직<2>한 근로자들로서, 전국 E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이었다.
단체협약의 체결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2년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생략>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지급
피고는 2023. 4.경부터 2024. 10.경까지 원고들의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하 '통상임금'이라고만 한다)을 산정하면서 상여금, 근무보전수당, 용접수당, 교대수당(이하 상여금과 위 각 수당을 통틀어 '이 사건 상여금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기본급 + 제수당(노동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직급수당, 다기능수당, 직무수당)'을 기초로 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평일연장수당, 평일심야수당, 휴일근로수당, 휴일연장수당, 휴일심야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이하 '이 사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다.
위 1)항과 같이 계산한 이 사건 법정수당은 다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었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평균임금을 바탕으로 계산된 각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관련 소송 진행경과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2016. 7.경부터 2019. 10.경까지 통상임금에 이 사건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1 선행소송'이라 한다).
위 제1 선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21. 12. 16.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수원지방법원 2019가합21784호),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22. 11. 9. 피고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2나10848호).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 등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23. 4. 27. 피고 등 패소 부분 중 '원고들의 조합원 교육 및 조합총회 참석시간에 관한 연장근로수당 청구 부분'만을 파기하고,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유지하며 피고 등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대법원 2022다301814호).
원고들 등은 다시 피고를 상대로, 제1 선행소송에서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제2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위 제2 선행소송에서, 제1심 법원은 2024. 6. 19. 제1 선행소송에서와 같이 이 사건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들 등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수원지방법원 2022가합22145호). 위 판결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은 피고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 중 일부 당사자 부분에 대하여 항소(수원고등법원 2024나22166호)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25. 6.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상고(대법원 2025다215520)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 2025. 10.30. 상고를 기각하였으며, 같은 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 2 선행소송 결과를 비롯하여 앞서 인정된 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여금 등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상여금 등까지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이미 지급한 수당을 뺀 차액 및 위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인정한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243시간)을 기초로 계산한 통상시급(시간급 통상임금)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지급되어야 할 이 사건 법정수당을 계산(별지2 참조)하여, 그와 같이 재산정한 이 사건 법정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뺀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법정수당'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또한 이 사건 법정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퇴직금(별지3 참조)과 원고들이 기존에 지급 받은 퇴직금의 차액은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 중 원고별 '퇴직금'란 각 기재 금액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원리금합계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돈 중 '원금 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마지막 급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24. 11. 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5. 8.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당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여금등을 포함하여 통상시급을 재산정한 다음 주휴수당을 계산하더라도, 피고는 이미 위 원고들에게 주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이 되고, 추가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관련 법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가 기본 시급 또는 기본 일급 외에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받는 고정수당 중에는 근로계약 · 단체협약 등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근무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되는 법정수당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하여 새로이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받은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주휴수당의 중복 청구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6275 판결 등 참조).
다만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이러한 고정수당에는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에 대응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월 또는 1개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고정수당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이처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기본시급 또는 기본 일급의 시간급 금액에 더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6다39538,39545(병합)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월 단위로 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한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의 법리는 월급이나 일급의 형태로 고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일 뿐이므로, 구체적인 임금지급 형태를 살피지 않은 채 위 판례를 근거로 곧바로 시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이 지급받은 각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시급제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한 수당지급 형태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는 위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각 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그와 같은 내용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서가 제출되지도 않은 점, ②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월 단위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도 없는 점, ③ 오히려 시급제 원고들에 대한 급여명세서에는 직책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등과 별도의 항목으로 유급휴일수당이 책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다른 수당과 명백히 구별하여 주휴수당을 매월 개별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들의 통상시급 계산을 위한 '월 소정근로시간 243시간'에는 유급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재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더라도(원고들은 위 243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구하고 있다) 주휴일에 대응하는 수당이 중복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⑤ 피고는 제1, 2 선행소송에서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월 단위로 각 수당을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정당하게 재산정된 통상임금에 기초한 주휴수당까지 이미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학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