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13,732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3.부터 2026.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용 부품류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2020. 4. 1.부터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영주시 C 소재 B 영주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23. 5. 3. 연마기 치구 탈착을 위해 손으로 치구를 탈착하던 중 중 회전하고 있는 휠에 부딪혀 우측 엄지손가락 신근 및 힘줄이 손상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우측 제1수지 열창, 우측 장무지 신전근건 파열 등 상해(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상해에 관하여 2023. 5. 3.부터 2023. 5. 8.까지 D병원에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고, 2023. 7. 3.부터 2023. 7. 18.까지 E병원에 입원하여 재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4. 4. 2.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8,099,990원 및 그 중 30,000,100원에 대하여는 2023. 5. 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38,099,890원에 대하여는 2023. 5. 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서명만 받는 등 의무를 방기하고, 비정형작업 과정에 별다른 안전 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사업주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라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에 대한 정기적 점검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업주의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의 책임은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24. 4. 2.까지 피고로부터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았으므로 그 기간에 대한 일실수입은 발생하지 않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라 요양급여 7,254,810원, 휴업급여 3,811,020원, 장해일시금 7,303,330원, 합계 18,369,16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의 손해 중 동일한 성질의 손해의 범위에서 위 보험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비정형작업 중에 발생하였는데, 원고는 피고가 실시한 안전보건교육을 위반하여 기계설비 작동 중 치구 교체를 시도한 중대한 과실을 저질렀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따른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는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다278286 판결 등 참조).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1항은 사업주가 기계 ·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23. 11. 14. 고용노동부령 제3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사업주가 공작기계등의 정비 · 검사 · 조정 작업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기계의 구조상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해당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92조 제1항).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고(제1항),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하여야 하며(제2항 본문),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3항). 그리고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23. 9. 27. 고용노동부령 제3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별표 5]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고,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기계 · 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리 및 관련 규정에 비추어 살피건대, 을 제3, 4,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신규 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후 원고 등을 참석자로 하는 정기안전보건 교육일지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가락 등 신체부위 상해의 위험이 있는 연마기 치구 탈착 등 업무시설에 관하여 그 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순서 및 동선에 관하여 충분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시설물이나 표시를 설치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는 연마기 치구를 탈착하기 위하여 기계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작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일실수입
생년월일 및 성별: F 생, 남성
사고발생일: 2023. 5.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퇴직일까지 피고로부터 동일한 임금을 받았으므로 손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에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은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의 신체훼손에도 불구하고 바로 피해자가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1078 판결), 이 사건 상해는 우측 수지의 영구적 장애이고, 원고는 도시일용 노동을 하는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고에게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직장이 원고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은 것이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기대여명 및 여명 종료일: 36.21년, 2058. 5. 27.
소득 및 가동연한: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0일,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까지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무지 지관절 완전강직 8% 영구장애(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 관절강직 제1수지 I -3-b)
피고는 장애율 판단에 감정인의 재량이 개입되었고, 옥외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 경북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신체감정을 한 G은 H로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통해 엄지손가락의 심부 열상 및 장무지 부분 신건전 파열로 인하여 엄지손가락에 고도의 관절 운동제한 이 있다고 감정한 후, 이를 지관절 완전강직으로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체장애에 대한 감정은 적절했던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맥브라이드 장해율평가방법에 의하면 관절강직 제1수지 I -3-b의 옥내근로자와 옥외근로자는 장애율이 8%로 동일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체적 계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67,211,577원이다(원고는 2023. 5. 3.부터 같은 달 8.및 2023. 7. 3.부터 같은 달 18.까지 합계 2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는데,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2일간을 입원기간으로 계산함).
장해급여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불법행위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었고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액은 보험급여와 같은 성질의 손해액에서 먼저 보험급여를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하는 '공제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 등 참조).
먼저 휴업급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8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입원한 기간을 포함한 2023. 5. 4.부터 2023. 5. 14.까지 및 2023. 7. 3.부터 2023. 7. 31.까지 동안 휴업급여로 합계 3,718,070원을 지급받았고, 원고의 입원치료기간(2023. 5. 3.부터 2023. 5. 24.) 동안의 일실수입 2,373,917원은 위 휴업급여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고가입원기간에 입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은 휴업급여 수령을 통해 모두 전보되었으므로, 이 부분 일실수입은 전액 공제되고 잔여 일실수입은 64,837,660원(= 67,211,577원 - 2,373,917원)이다.
다음으로 장해급여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호증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장해급여로 7,303,3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입원기간 이후의 일실수입인 위64,837,660원에서 공제하면 잔여 일실수입은 57,534,330원(= 64,837,660원 - 7,303,330원)이다.
과실상계
피고의 책임비율: 40%
과실상계 후 원고의 일실수입: 23,013,732원(= 공제 후 일실수입 57,534,330원 x 30%)
위자료
참작 사유 :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내역 및 기간,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결정 금액 : 7,000,000원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13,732원(= 재산상 손해 23,013,732원 + 위자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3. 5.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7. 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가단14599
판결선고
2026. 7. 8.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