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430
판결선고
2024. 10. 24.
범죄사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금 또는 급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3. 11. 22.경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가 사실은 2023. 11. 23.경부터 대구 동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에 취업하여 근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3. 12. 12.경 고용노동부 경주고용센터에 위와 같이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마치 구직상태에 있는 것처럼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23. 12. 21.경 실업급여 132,000원을 부정수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4. 3.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676,000원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업인정신청서, 고용보험이력조회, 개인별급여내역조회, 사업장 상세조회
근로 사실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수신 : E주식회사)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근로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의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실업급여 제도 유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범죄로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대구지방고용노동청포항지청 측의 반환명령에 따른 반환금은 모두 납부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