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1. 15. 선고 2024고단823 판결

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