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23
판결선고
2025. 1. 15.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9. 11.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22. 4. 15.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22. 9.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23.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24. 4.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골프회원권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를 운영하고, 2018. 11.경부터 부산 남구 D에 있는 대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F<1>는 위 ㈜C, ㈜E, ㈜G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8.경 직원인 위 F를 통해 울산 북구 매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H, 피해자 I에게 ‘골프 회원권 매매사업을 하는데 1년간 돈을 빌려주면, 1년 후에 원금을 보장하고 연 14%(연체 이자율 24%)의 이자를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의 사업 계획은 ㈜E 명의로 자금을 모집하여 이를 ㈜C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낸다는 것이었으나, 당시 ㈜C의 경우 별다른 수입이 없고, 그 전부터 직원 급여가 체불되는 등 심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대부분 ㈜C의 운영비나 체불급여 지급에 사용하고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한대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날 13:09경 ㈜E 명의의 J은행 계좌(계좌번호 1 생략)로 20,000,000원을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같은 날 13:18경 같은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84,6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서(고소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I 전화통화), 수사보고서(고소인 K 전화통화), 수사보고(고소인들 진술 청취 및 추가 자료 제출) - 송금 내역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전소비대차증서
민사소송 1심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서(이체내역 첨부에 대한 수사) -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E 계좌거래내역 첨부) - 계좌거래내역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결과서(A), 수사보고(동종 처벌 전력․후단 경합관계 확인) - 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수사보고(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사실 확인2) - KICS 관련사건 목록,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I, K에 대하여는 각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각 사기죄 상호간, 판시 2019. 11. 28.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을 제외한 나머지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사기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각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후적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각 범행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기존 투자자들에 대한 원리금 변제 용도에 사용할 것임에도 마치 고액의 이자를 지급해줄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 H, I에 대하여는 합계 60,000,000원을, 피해자 K에 대하여는 24,600,000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
별지
각주1) 별건 사기 범행으로 피고인과 함께 기소되어 2023. 12. 1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