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산업안전 예방강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866
판결선고
2025. 6. 18.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중질유 생산 절차 개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경주시 C에 본점을 두고 폐비닐, 폐플라스틱 및 폐섬유 등 석유화학 계열의 폐기물의 열분해 정유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① 폐비닐 등을 수개의 용융로에 투입한 뒤 열을 가하여 기화, ② 기화 과정에서 발생한 유증기를 각 용융로에 연결된 각 냉각수조로 보내 액화 작업, ③ 그 중 액체 상태로 변경된 유류혼합물을 냉각수조에 연결된 기름탱크로 이동시켜 취합, ④ 기름탱크에 저장된 유류혼합물은 다시 기름탱크에 연결된 유수분리기로 이동하여 유분과 수분을 분리, ⑤ 분리된 중질유는 지하의 유류탱크로 보내 저장하고 분리된 수분은 지하의 폐수탱크로 배출하는 절차를 거쳐 중질유(열분해유)를 생산하고 있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근로자 사망, 상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 2. 13.16:30경 위 사업장 후처리장에 있는 유수분리기가 중질유와 수분을 분리하던 중 분리된 폐수를 폐수탱크로 이동하도록 해주는 장치인 폐수 배출모터가 오류 등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아 후처리장 바닥에 수분과 유분이 혼재된 폐수가 흘러 고이게 되자, 공장장 D를 통해 피해자 E(남, 38세, 우즈베키스탄 국적), 피해자 F(남, 40세, 카자흐스탄 국적), 피해자 G(여, 37세, 중국 국적), 피해자 H(남, 36세, 중국 국적), 피해자 I(남, 36세, 중국 국적), 피해자 J(남, 39세, 중국 국적)에게 펌프기 등을 사용하여 폐수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안전보건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피고인에게는 작업에 투입된 근로자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각의 작업 공정과정 및 후처리장 시설에서 화재 발생 등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들에게 기계 작동에 대하여 철저한 교육을 하고 노후된 기계를 미리 정비하거나 교체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나 인화성 가스 등을 제조·취급 또는 사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폭발위험 장소의 구분도를 작성하는 경우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서 전기 기계·기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그 증기, 가스 또는 분진에 대하여 적합한 방폭성능을 가진 방폭구조 전기 기계·기구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처리장에 있던 전기 모터와 펌프등이 노후화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정비하거나 교체하지 않았고, 인화성 액체의 증기를 취급하는 후처리장에 대하여 가스폭발 위험장소로 설정하지 아니하고 폭발위험 장소 구분도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며, 작업자들이 가스폭발 위험장소인 후처리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면서 방폭성능을 가지지 않은 비방폭구조의 멀티탭을 사용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폐수 제거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6:45경 위 피해자들이 후처리장에서 폐수 제거 작업을 위해 이동식 펌프를 가져와 전선 플러그를 후처리장 문밖에 설치된 콘센트에 접지하자 그 과정에서 발생한 전기불꽃 등이 점화원으로 작용하여 후처리장에 있던 유증기와 착화하면서 폭발하여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후처리장에서 폐수 제거 작업을 하던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발목, 발의 심재성2도 화상을,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목, 손목, 손, 발목, 발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H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신체표면의 10~19%를 침범한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I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목의 심재성 2도 화상을, 피해자 J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목, 손목, 손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업무상 과실 및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자 E로 하여금 2023. 2. 22.04:53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체표면적 90% 이상의 중증 화상에 의한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산업재해예방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23.9. 21.경,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등 기준에 맞게 구성하여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사업장 신공장 옥상의 집진기 및 구공장 가스세정기실에 안전난간의 일부를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사업주는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이 경우 어두운 장소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개구부임을 표시하여야 함에도, 근로자가 원료투입작업을 위해 출입하는 옥상의 중화교반 탱크의 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사업주는 기계의 원동기 · 회전축 · 기어 · 풀리 · 플라이휠 · 벨트 및 체인 등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덮개 · 울 · 슬리브 및 건널다리 등을 설치하여야함에도, 위 사업장 신공장 옥상 내 폐수처리시설 체인기어및 신공장의 열분해로 기어에 협착방지 또는 끼임방지를 위한 안전덮개를 설치하지 아니함으로써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부위에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코드와 플러그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고정형 · 이동형 전기 기계 · 기구의 노출된 비충전 금속체에 대하여 접지를 해야 함에도, 위 사업장 신공장의 열분해로 내 배풍기 및 정비실 고속절단기의 접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23. 9. 21.경,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사업장 내 열분해유 제조설비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에 대해 적합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 7.경부터 2023. 9. 21.경까지 위 설비를 가동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N, O, H, G, F, J,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대산업재해 발생보고(제조업등)
수사자료입수 보고(수사기록 제1권 제25쪽) - 각 첨부서류 포함
재해조사의견서
국과수 감정서(수사기록 제2권 제100쪽)
입건전조사보고서('후처리실' 내 유증기 발생 감지기 미설치 확인)
산업안전보건 감독점검표, 감독 등 결과보고서, 시정명령서
사망진단서(수사기록 제2권 제206쪽), 피해자들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산업안전보 건법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난간 기준 미준수, 덮 개 미설치, 방호조치 미이행, 접지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69조 제1호, 제44조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 적합통보 전 설비 가동의 점)
피고인 B 주식회사: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 1항(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8조 제1호, 제38조 제3항(안전난간 기준 미준수, 덮개 미설치, 방호 조치 미이행, 접지 미이행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9조 제1호, 제44조 제1항 후단(공정안전보고서 적합통보 전 설비 가동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상죄,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4조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피고인 A에 대하여)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안전조치를 불이행하여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근로자 5명이 상해를 입는 매우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그 외에도 피고인은 근로자가 위험에 처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각종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근로자 인명피해와 직결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하여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그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규범에 따라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이 요청된다.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 근로자 본인 또는 유족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관할 노동청에서 명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였으며, 안전개선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유족 측 포함) 전원과 합의하였고, 이들은 피고인에 대한 민,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였으며, 사망 근로자를 제외한 피해 근로자들의 회사 복귀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내용과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승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