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5. 3. 27. 선고 2024고단904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