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해서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4고단904
판결선고
2025. 3. 27.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경주시 C에 본점을 두고 조경식재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경주시 D에 있는 'E 주식회사 F'로부터 총액 17,550,000원에 실외 조경수전정<1> 및 방제작업을 발주받은 법인 사업주이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제반사항을 관리 · 감독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서 피고인 주식회사 B을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락의 위험이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4. 2. 29. 11:26경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근로자 G(남, 66세)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인접한 육송(소나무)에 사다리를 타고 나뭇가지에 올라가 전정 작업을 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작업차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였음에도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등 안전조치의무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던 위 근로자가 나뭇가지를 밟고 내려오던 중 잔가지가 부러지면서 약 2.3미터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상부
대리석에 추락하고, 그 충격으로 다시 4.7미터 아래에 있는 지하주차장 입구 바닥으로 재차 추락하게 함으로써 같은 날 13:15경 경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J, L에 대한 공람 진술조서
M<2>, L,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서(현장 작업자 L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서(작업자 J 상대 전화통화)
입건전조사보고서(112신고사건 처리표 확인) 사본 등,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사진붙임) 사본 등
재해원인조사의견서
사망진단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하다가 결국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겁다. 한편, 피해 근로자의 과실도 사고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사고 당시 근로자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였는바 보험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종전에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들의 의무위반의 정도, 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감독 여부 및 정도,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 사고 이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판사 정현숙
각주1) 나무의 생장과 결실을 조절하고 수목의 관상과 생육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나무의 가지나 줄기, 잎 등을 잘라내거나 솎아주는 작업
각주2)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