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6. 4. 29. 선고 2025가단1621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 A에게, 피고 C은 10,337,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6.부터, 피고 D은 6,891,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17.부터, 피고 E은 6,891,552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5. 20.부터 각 202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B에게,

가.

피고 C은 6,584,214원 및 그 중 6,511,094원은 2025. 5. 16.부터, 73,120원은 2026. 4. 7.부터,

나.

피고 D은 4,389,476원 및 그 중 4,340,729원은 2025. 5. 17.부터, 48,747원은 2026. 4. 7.부터,

다.

피고 E은 4,389,476원 및 그 중 4,340,729원은 2025. 5. 20.부터, 48,747원은 2026. 4. 7.부터,

각 2026. 4.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경주시 F 소재 중식당 'G'에서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직원으로서, 원고 A는 2015. 3. 2.부터, 원고 B는 2015. 10. 1.부터 각 2023. 4. 30.까지 근무하였으므로, 망인은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고, 망인이 2023. 5. 6.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들인 피고 D, E은 상속인으로서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 C이 있음에도 부정행위를 한 I의 자녀들로서, 업무 형태, 입금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2, 3, 6 내지 11, 12, 17, 18, 19, 22, 23,26, 27, 2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망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가)

원고들은 망인이 운영한 중식당에서 2015년부터 2023년까지 함께 일하면서, 원고 A는 주방에서, 원고 B는 홀에서 업무를 분담하여 일하였으며, G의 운영시간인 오후 5시부터 새벽 5시 중 대부분을 위 식당에서 일하였다.

(나)

원고들은 망인과 내연관계에 있던 K의 자녀들로서 망인은 원고들을 지인들에게 자녀들로 소개하기도 하였고, 이러한 친분관계를 토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들에게 매월 월급 명목의 돈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들의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다른 근로자와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이는 위와 같은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원고들의 의료수급 문제 등으로 편의를 봐주거나, 망인의 영업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 금액을 송금한 돈이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망인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에 대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 신고를 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료를 계속적으로 납부하였다.

나.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망인에게 위에서 본 근무기간과 같이 각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망인은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정한 퇴직금과 이에 대하여 각 원고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퇴직금 액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들의 계속근로 일수, 퇴직금산정기간, 산정기간 임금총액 및 1일 평균임금은 아래 해당란 기재와 같고, 이를 통해 산정된 원고들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액은 아래 표 중 퇴직금란 기재 각 돈과 같다.

라.

소결

1)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의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를 상속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속하였다(피고들 상속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정함).

<1> 2)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위 1)항 기재 표 금액의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각 위 1)항 기재 표 금액의 돈 및 그 중 소장 기재 금원에 대하여는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며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록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