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판결
사건
2025고단574
판결선고
2026. 1. 29.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전주시 덕진구 C에서 태양광 구조물 제조 및 설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주로서 주식회사 D로부터 경주시 E에 있는 'F 태양광 발전소 중 구조물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64,900,000원에 도급받은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이 사건 공사 현장책임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22. 11. 10.경 경주시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G(남, 57세)(이하 '피해자'라고 한다)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현장 높이의 공장 지붕 위에서 태양광 모듈 운반작업을 하게 하였다.
당시 피해자가 작업한 공장 지붕은 높이가 약 11.3m이고, 지붕에는 충격으로 깨지기 쉬운 FRP(Fiber-Reinforced Plastic) 재질의 채광창(Skylight)이 설치되어 있어 근로자들이 추락할 위험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덮개를 설치하고,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 및 업무상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채광창에 견고한 구조의 덮개를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태양광 모듈 운반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2022. 11. 10.10:28경 피해자가 태양광 모듈 운반작업 위하여 공장 지붕에서 이동하던 중 채광창을 발로 밟아 채광창이 깨지면서 약 11.3m 높이의 지붕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3경 울산 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머리와 몸통의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위해 행위하는 위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 범죄사실과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사건관련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 사망진단서, 현장감식결과보고서, 변사현장 사진기록, 검시조사사진, 부검감정서, 입건전조사보고서(현장 CCTV 녹화영상 첨부), CCTV 녹화영상사진 6장, 각 재해조사의견서, 각 내사자료입수보고 및 첨부자료, 각 수사자료 입수고보 및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3항 제1호(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산업안전보건법 제173조 제1호, 제167조 제1항, 제38조 제2항, 제3항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은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의 안전 등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다. 피해자는 약 11.3m 높이의 공장 지붕에서 태양광 모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고 공장 지붕은 깨어지기 쉬운 재질의 채광창이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은 채광창에 견고 한 구조의 덮게를 설치하거나, 피해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고 안전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 J와 사이에 피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합의하면서 하도급사인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합의금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하고 1억 5,000만 원이었고 피고인 회사는 5,000만 원을 부담하였다). 피고인 A은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정현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