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1고단1279-2
판결선고
2013. 12. 24.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금속노조 E지회 부지회장, 피고인 B은 금속노조 E지회 노동안전부장이다.
피고인들과 F, G, H, I, J은 2010. 6. 9.부터 2011. 5. 25.까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소위 '타임오프제도'의 철폐를 주된 목적으로 한 금속노조 E지회의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F는 2010. 11. 8., 피고인 A는 2010. 10. 10., 피고인 B은 2010. 9. 24., G은 2010. 12. 6. H는 2010. 12. 6., I은 2010. 12. 6., J은 2010. 12. 6. 각 해고되었고, 위 해고와 관련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F,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2011. 5. 20.<1>, G, H, I, J에 대하여는 2011. 8. 11. 위 해고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F, G, H, I, J과 공동하여, 2011. 8. 18. 09:00경 E지회 대의원 회의를 개최한다는 명목으로 K에 있는 주식회사 E 사업장 안에 있는 복지회관 건물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노무과장 L으로부터 "해고된 사람들이 복지회관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점거이니 즉시 퇴거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의 것)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M, N, O의 각 진술기재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노조발송공문, 회사측회신공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정당한 조합활동인 대의원대회를 위하여 단체협약, 노동관행 등에 근거하여 복지회관을 사용할 권리가 있고, 오히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를 불허한 것은 사용자의 시설관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즉 피고인들은 이 사건 대의원대회 개최일인 2011. 8. 17. 이전 이미 주식회사 E로부터 해고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P은 전국금속노조 Q지부 E지회 지회장 직무대행자로서 2011. 8. 16.경 주식회사 E에 2011. 8. 18. 9시경 복지회관에서 8월 임시대의원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니 해당 간부들의 근무시간 할애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이에 주식회사 E는 2011. 8. 17. 현재 복지회관에 회의 테이블 등 집기류가 구비되지 않아 부적합하니 기존 E지회회의실을 이용하고, 노조간부 중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정당한 해고로 판정된 자는 사내 출입을 불허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발송하였고, P은 위와 같은 사정을 전달받아 적어도 2011. 8. 18. 오전 9시 이전 회사측의 위와 같은 불허 통보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들은 2011. 8. 18. 대의원대회를 이유로 P 등을 따라 복지회관에 들어간 후 노무과장 L으로부터 같은 날 9:10경 해고된 사람들은 복지회관에서 퇴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같은 날 10:30경까지 복지회관에 머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판단
먼저 위 피고인들에게 관계 법령, 단체 협약, 노동 관행에 의거한 복지회관 사용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비록 금속노조는 산업별 노조로서 피고인들은 개별 기업인 주식회사 E의 근로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산업별 노조의 조합원으로서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계 법령과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 따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이러한 경우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들이 사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에 비하여 보다 엄격한 심사가 요구된다고 볼 여지가 있고, 노조사무실이나 그 부속시설이 아닌 회의, 교육, 행사를 위한 장소나 시설이 필요한 때에는 회사측과 협의하여 사용한다는 이 사건 단체협약(제1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더라도 이미 피고인들에 대한 복지회관 이용을 불허한다는 회사측의 통보가 있었던 이상 관계 법령과 이 사건 단체협약에 근거한 복지회관이용권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고, 또한 2006년, 2008년, 2009년경 E지회 또는 금속노조 Q지부의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에서 개최한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이것만으로 E지회 대의원대회를 복지회관에서 개최하는 확립된 노동관행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다음으로, 이 사건 복지회관 사용을 불허한 것이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E지회로서는 2011. 9.경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들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을 2011. 8.경까지 선출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2010.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카합2136호 출입방해금지가처분 사건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이 일부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었고, 회의 참석 인원에 따른 장소 넓이나 시설적인 문제에 따라 복지회관 사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회사 측은 일시 복지회관 이용을 허락하더라도 회사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다른 한편, 비록 E지회는 2010. 11. 3. 공장점거를 해제하고 2011. 5. 25. 파업을 철회하였으며, 회사측도 2011. 6. 13.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으나 위 피고인들은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된 점, 파업 및 직장폐쇄 기간 중에 발생한 각종 분쟁으로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 서로에 대한 불신이 남아 있는 상태로 보이고, 회사측으로서는 혹시라도 위 피고인들의 불법행위가 재발될 수 있는 염려 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회사측의 시설관리권 남용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노조 간부의 지위에서 대의원대회에 참석하기 위하여 복지회관에 들어갔으나, 복지회관에 들어가기 전에는 회사 측에서 복지회관 사용 및 해고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였다는 사정을 알지 못한 점, 다만, L이 퇴거요청을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퇴거불응죄가 성립하나, 이는 P 등이대의원대회를 계속 진행함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는 이종의 벌금형 이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류경은
각주1) 검사는 '2010. 5. 20.'이라고 공소제기하였으나, 이는 '2011. 5. 20.'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