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4. 8. 선고 2013가단1400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50만 원, 원고 B에게 16,161,29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12. 10. 29.부터, 원고 B은 2012. 10. 12.부터 각 2013. 7. 30.까지 D에서 근무하였다.

나.

D는 2012. 10.경 개업하여 2013. 8.경 폐업하였는데, 대표자는 E, 소재지는 김천시 F이며, 실질적인 운영자는 G이다.

다.

피고 회사는 2013. 5. 14. 설립되었고,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는 김천시 F이었다.

라.

피고 회사는 2013. 5. 16. D로부터 김천시 F에 소재하는 D의 생산설비 일체를 5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였다.

마.

G는 2013. 7. 29. 원고 A에게 "500만 원 중 200만 원을 2013. 7. 31.까지, 나머지를 2013. 10. 31.까지 지급한다. 단 지급일에 지급을 못할 시 급료를 월 200만 원으로 계산하여 개월 수대로 재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바.

원고들은 2013. 12. 11.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장으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았다.

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H은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2014. 3. 28. 이 법원 2014고약694호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H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이 법원 2014고정258호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이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I로부터 포괄적으로 영업을 양수받았으므로, 원고 A에게 950만 원, 원고 B에게 16,161,2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미지급 임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

원고 A는 2013. 7. 29. G와 미지급 임금을 500만 원으로 약정하였고 그 중 20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원고 A가 위와 같이 약정하자마자 H을 노동청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G가 나머지 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 A는 G로부터 300만 원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 피고 회사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다.

원고 B은 I 및 피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 회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가.

원고 A의 청구

먼저 피고 회사가 I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지만,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다2382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 회사가 2013. 5. 16. I의 생산설비 일체를 양수한 사실, I가 운영하던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피고 회사가 영업을 계속한 사실, 위 양도양수계약 무렵 원고들을 포함한 I의 근로자들은 퇴직절차 및 재입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3. 5. 16. I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I의 근로자인 원고 A의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원고 A와 G의 2013. 7. 29.자 합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합의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의 미지급 급여가 500만 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은 아닌 점, G가 위 합의에 따른 지급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 위 합의는 피고 회사가 I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A와 G의 위 합의로 인하여 피고 회사의 원고 A에 대한 미지급 임금 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합계 9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 B의 청구

피고 회사가 2013. 5. 16. I의 영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B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 B은 09:00부터 18:00까지 주5일 근무한 점, ② 원고 B은 I 또는 피고 회사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숙식을 해결한 점, ③ 원고 B은 G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한 점, ④ G는 2013. 2.경 전체 근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임금이 각 월 2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한 점, ⑤ 2013 피고 회사는 2013. 2.경 100만 원, 2013. 7. 13. 200만 원을 근로자들에게 밀린 임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당시 원고 B도 다른 근로자들과 같이 위 돈을 지급받은 점 등에 의하면, 원고 B이 다소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원과 동등한 지위와 권한을 부여받은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 B은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16,161,290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3.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옥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