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
판결선고
2013. 2. 15.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에서 근로하다가 2010. 7. 1. 각 퇴직한 외국인 C의 퇴직금 2,132,240원, 외국인 D의 퇴직금 2,401,880원, 외국인 E 퇴직금 1,800,000원, 합계 6,334,12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C, D, E의 각 진정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제129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 조, 제9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G(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주)에서 근로하다가 2011. 6. 1. 퇴직한 외국인 근로자 H의 퇴직금 3,125,8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1명의 퇴직금 합계 18,918,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1조,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형법 제1조 제2항(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4462 판결 등 참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2. 11. 8.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1 기재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